군산시수질개선특별회계 조례 시행규칙 입법예고
작성자 환경위생과
작성일06.12.01
조회수2952
첨부파일
군산시 수질개선특별회계설치 조례 시행규칙(안).hwp (파일크기: 8, 다운로드 : 179회) 미리보기
제목 없음
군산시 공고 제2006-1599호
군산시 수질개선특별회계 설치 조례 시행규칙을 제정함에 있어
주민에게 널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군산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의견이 있는
단체나 개인은 2006년 12월20일까지 기간내 열람 하시고
의견서를 군산시장(환경위생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열람기간 : 2006. 11.30 ~ 12.20(21일간)
2. 의견제출내용 및 장소, 방법 : 붙임참조
3. 기타 :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군산시청 환경위생과 담당자
고영광(전화 450-4325)로 문의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