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수도과
작성일06.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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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군산시상수도급수조례개정안).hwp (파일크기: 23, 다운로드 : 173회) 미리보기
군산시 공고 제2006 - 1822호
군산시 상수도 급수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군산시자치법규입법예고에 관한 규정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6년 12월 15일
군 산 시 장
군산시 상수도 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수도계량기별 사용공차의 범위에 부합하도록 군산시 상수도 급수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수도계량기 이상시험(안 제32조제2항)
(1) 100분의 8 ⇒ 계량에 관한 법률에 규정한 사용 공차 범위로 개정하고자 함.
3. 의견제출
가. 이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나 개인은 2007년 1월 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군산시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 및 반대의견과 그 이유)
2)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나. 의견제출할 곳 : 우573-703 / 군산시 시청로 8번(군산시 조촌동 888번지)
군산시청 수도과 (전화063-450-4523 팩스063-452-8177)
다. 기 타 :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군산시청 수도과(전화063-450-4523)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군산시 상수도 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