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 공고 제2007-21호
군산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군산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외
3건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군산시 자치법규입법예고에 관한 규정 제2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7년 1월 4 일
군 산 시 장
1. 개정이유
○ 총액인건비제 시행에 대비하고, “50만 국제관광기업도시 군산건설”의 민선4기 시정 방침에 부응한 조직개편으로 경쟁력 제고와 함께 시민중심의 행정을 펼치고자 함.
2. 개정법규명 : 군산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외 3건
3.
주요내용
○
정원의 총수 : 1,421인 ⇒ 1,407인 (감14)
▶
일반직 : 증 - 5급 3, 6급 4, 감 - 7급 9, 9급 2
▶
기능직 : 증 - 6급 2, 8급 1, 감 - 9급 1, 10급 12
※
붙임 : 정원조정에 따른 비용소요추계서 1부.
3.
의견제출
가.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나 개인은 2007년 1월 13일까지 아래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군산시장(참조:총무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의견제출사항
1)
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찬성 및 반대의견과 그 이유)
2)
의견 제출자의 성명 (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
다.
의견 제출할 곳
우)
573-730 군산시 시청로 8번지 군산시청 총무과(전화:450-4233, FAX:450-6384)
라.
의견제출 방법 : 서면, 전화, 팩스, 직접방문, 컴퓨터통신 등 어느 방법이든 가능함.
마.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군산시 총무과 인사담당(450-4233)부서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