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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례규칙 입법예고

군산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작성자 총무과

작성일07.01.04

조회수4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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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시 공고 제2007-21호







군산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군산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외
3건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군산시 자치법규입법예고에 관한 규정 제2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7년     1월   4 일







군     산     시     장







1. 개정이유



  총액인건비제 시행에 대비하고, “50만 국제관광기업도시 군산건설”의 민선4기 시정 방침에 부응한 조직개편으로 경쟁력 제고와 함께 시민중심의 행정을 펼치고자 함.  







2. 개정법규명 : 군산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외 3건


3.
주요내용


  ○
정원의 총수 : 1,421인 ⇒ 1,407인 (감14)


     ▶
일반직 : 증 - 5급 3, 6급 4, 감 - 7급 9, 9급 2


     ▶
기능직 : 증 - 6급 2, 8급 1, 감 - 9급 1, 10급 12


  ※
붙임 : 정원조정에 따른 비용소요추계서 1부.


3.
의견제출


  가.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나 개인은 2007년 1월 13일까지 아래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군산시장(참조:총무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의견제출사항


     1)
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찬성 및 반대의견과 그 이유)


     2)
의견 제출자의 성명 (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


  다.
의견 제출할 곳


     우)
573-730 군산시 시청로 8번지 군산시청 총무과(전화:450-4233, FAX:450-6384)


  라.
의견제출 방법 : 서면, 전화, 팩스, 직접방문, 컴퓨터통신 등 어느 방법이든 가능함.


  마.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군산시 총무과 인사담당(450-4233)부서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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