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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례규칙 입법예고(구)

군산시 법제사무 처리 규칙안 입법예고

작성자 기획예산과

작성일07.02.28

조회수5460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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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없음





공           고



군산시 공고 제 2007 -  254 호



 



  군산시 법제사무처리 규칙을 제정함에 있어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군산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규정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7년  2   월 28  일







                        군   산   시   장







군산시 법제사무처리 규칙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지방자치법」 개정 등에 따른 군산시 법제사무처리 규칙을 제정  하여 법무행정사무처리에 만전을 기함으로써 주민의 법익증진을 도모      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사용하는 용어 정의(안 제2조)



   나. 자치법규등을 입안할 때 유의사항(안 제4조)



   다. 조례규칙심의회 기능 및 심의사항(안 제 8조)



   라. 조례규칙심의위원구성 및 의결, 회의소집, 의안의 제출 및



      제안설명 등(안 제9조 내지 제12조)



     (1) 위원 : 의장, 부의장, 위원은 국장



     (2) 주민의 조례 또는 개폐청구에 대한 유효서명의 확인 등은



          변호사, 대학교수, 시민단체 대표 등 시장이 위촉하는 자 중에서


           5인이상 포함 구성



   마. 조례사무의 처리 절차, 재의요구발의 및 심사(안 제15조, 제16조)



   바. 규칙안, 훈령예규안의 입안요령 및 처리절차


       (안 제17조 내지 제21조)



   사. 조례규칙안의 제정개폐 상황보고(안 제22조)



   아. 조례규칙 공포(발령) 및 원본 등의 관리(안 제23조 내지 제26조)







3. 의견제출



   가. 이 규칙 제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나 개인은 2007년
 3월 20일 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군산시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 및 반대의견과 그 이유)



     2)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나. 의견제출할 곳 : 우 573-703 / 군산시 시청로 8번



       군산시청기획예산과(전화063-450-4213팩스063-452-8158)



   다. 기   타 :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군산시청 기획예산과  담당자 김 양자



     (전화063-450-4213)에게 문의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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