맑음21.0℃미세먼지농도 보통 39㎍/㎥ 2026-05-14 현재

조례규칙 입법예고(구)

군산시 조례제정 및 개폐청구 사무처리 규정안 입법예고

작성자 기획예산과

작성일07.02.28

조회수6157

첨부파일



제목 없음





공           고



군산시 공고 제 2007 - 255 호



 



  군산시 조례제정 및 개폐청구 사무처리 규정안을 제정함에 있어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군산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규정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7년   2 월  28 일







                                                    군   산   시   장







군산시 조례제정 및 개폐청구 사무처리 규정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지방자치법」제13조의3의 규정에 의거 주민의 조례제정 또는 개폐청구에 따른 사무처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사무분장 (안 제2조)



    (1) 조례의 제정 및 개폐청구에 따른 사무 분장을 “별표”로 규정



  나. 접수 및 이송 (안 제3조)



    (1) 조례의 제정 또는 개폐청구서, 청구인대표자 증명서 교부신청은


         민원업무담당부서 접수 후 소관부서 및  법무업무담당부서에 통보 및


             관련서류는 소관부서 이송



    (2) 서명청권의 수임자 신고, 청구인명부등은 소관부서 접수



  다. 서명에 대한 확인 (안 제4조)



    (1) 군산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19세 이상의민인지· 선거권있는 자인지,중복서명 자인지,서명요청기내의  서명인지의 여부



  라. 공표의 방법 (안 제6조)



    (1) 시보에 공고로써 하되, 시청게시판·전산망 또는 일간



           신문에 게시 또는 게재 병행



  마. 청구인명부 열람 장소 (안 제7조)



    (1) 청구인명부 열람 장소는 시청 및 각 읍·면·동사무소



            민원실로 하고, 열람기간은 3일간



  바. 기록유지 (안 제12조)



    (1) 법무업무담당부서에서 조례의 제정·개폐청구에 대한 처리사항을 별지서식에 의거 작성·보존



3. 의견제출



   가. 이 규정 제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나 개인은 2007년
 3월 20일 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군산시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 및 반대의견과 그 이유)



     2)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나. 의견제출할 곳 : 우 573-703 / 군산시 시청로 8번



       군산시청 기획예산과  (전화063-450-4213팩스063-452-8158)



   다. 기   타 :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군산시청 기획예산과  담당자 김 양자



     (전화063-450-4213)에게 문의 하시기 바랍니다.

































































OPEN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제 4 유형(출처표시 + 상업적 이용금지 + 변경금지)

군산시청 기획예산과 법무의정계에서 제작한 "조례규칙 입법예고(구)"저작물은 "공공누리 제 4 유형"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

제 4 유형: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 출처표시
  • 비상업적 이용만 가능
  • 변형 등 2차적 저작물 작성 금지
※ 공공누리 마크를 클릭하시면 상세내용을 확인 하실 수 있습니다.
콘텐츠 관리부서 기획예산과 법무의정계
담당전화 063-454-2332
최근수정일 2025-11-18

열람하신 정보에 대해 만족하십니까?

정보만족도조사

군산시알림

♣ 2026년 2월 “국민체육센터 수영장(성인반, 어린이반 추가모집없음)” 공지사항을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수영장에서 실시하는 강습은 이용료 외 추가 비용 없이 무료로 운영됩니다.》 1. 회원 가입 등록 기
시정소식 | 26.01.19
2026년 "군산시 기본사회 시민추진단"을 공개모집하오니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시정소식 | 26.01.19
2026년 군산시 축제시민평가단 "군산축제채움단"을 모집하오니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시정소식 | 26.01.19
군산시 공고 제2025-2019호 2025년 군산시 청원경찰 공개경쟁 채용시험체력시험 합격자 및 면접전형 일정 공고 2025년 군산시 청원경찰 공개경쟁 채용시험 체력시험 합격자 및 면접전형 일정을 다음과 같이공고합니다.  2025년
시험/채용 | 25.09.17
군산시가족센터에서 다음과 같이 신규직원을 공개모집 하오니 관심 있는 분들의 많은 지원 바랍니다. 1. 채용분야 및 인원 - 가족돌봄과 팀장 1명(정규직) - 다문화 자녀교육활동지원 전담인력 1명(기간제계약직) - 출산 및 육아휴직 대
시험/채용 | 25.09.17
군산시인사위원회 공고 제2025-21호 2025년 제7회 군산시 지방임기제공무원 채용 [ 중국어통번역, 금융복지상담 ] 분야 최종합격자 및 임용후보자 등록요령 공고 지방임기제공무원 채용시험 최종합격자 및 임용후보자 등록요령을 다음과
시험/채용 | 25.09.14
군산쌀의 안정적인 소비처 확보 및 지역 농가의 소득 증대를 도모하고자 추진하는 「2026년 우리 지역쌀 이용업체 지정관리사업」 외식업체를 아래와 같이 모집하고자 하오니, 신청을 원하는 사업주께서는 아래 내용을 확인하시어 신청 바랍니다
읍면동소식 | 26.03.05
농촌지원과-1699(2026. 3. 3.)와 관련하여 2026년 신규농업인 현장실습교육 대상자를 모집하오니, 신청 희망자께서는 아래 내용을 참고하시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1. 신청기간 : 2026. 3. 3.(화) ~ 3. 13.(
읍면동소식 | 26.03.05
가. 신청기한 : 교육시작 5일전 나. 신청대상 : 로컬푸드 인증 농업인 및 로컬푸드직매장 출하(예정) 농업인 다. 신청방법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또는 전화 접수(063-454-3042) 라. 교육일정 및 내용 : 붙임1 참고
읍면동소식 | 26.03.04
2024 군산시평생학습관 한국사능력검정시험 대비반 2기 프로그램 운영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수강생을 모집하고자 합니다. - 공고 및 접수 기간 : 2024. 7. 15.(월) ~ 7. 21.(일) 9:00~17:00까지- 모집대상 :
교육안내 | 24.07.12
가계 교육비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군산시 대학(원)생에게 학자금 대출이자를 지원하는「2024년 하반기 군산시 대학생 학자금 이자 지원사업」의 접수가 시작되었으니 많은 홍보와 관심 부탁드립니다 ^^)/ - 신청기간 : 2024. 7.
교육안내 | 24.07.09
★ 2024년 군산시수어통역센터 2차 초급수어교실 교육생 모집 ★*교육기간 : 2024년 7월 23일(화)~8월 20일(화) 화,목 19:00~20:30 총8회 / 8.15(목)휴강*교 육 비 : 5만원*교육장소 : 군산시 구영1길
교육안내 | 24.07.08
행사일정표(1. 12. 월)
행사일정표 | 26.01.10
주간행사계획(1. 12.~ 1. 18.)_예정
행사일정표 | 26.01.10
행사일정표(1. 9. 금)
행사일정표 | 26.01.08
상단(TOP)으로 이동

[54078]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시청로 17 (조촌동, 군산시청) 대표전화 063-454-4000 (정규업무시간 외 당직실 연결)

군산시 누리집(홈페이지)은 운영체제(OS):Windows 7이상, 인터넷 브라우저:IE 9이상, 파이어 폭스, 크롬, 사파리에 최적화 되어있습니다.

본 홈페이지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자동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시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처벌됨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페이스북  공유 유튜브 공유 인스타 공유 블로그 공유 (사)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 한국웹접근성인증평가원 웹 접근성 우수사이트 인증마크(WA인증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