흐림30.0℃미세먼지농도 좋음 5㎍/㎥ 2025-07-22 현재

조례규칙 입법예고

군산시 조례제정 및 개폐청구 사무처리 규정안 입법예고

작성자 기획예산과

작성일07.02.28

조회수5521

첨부파일



제목 없음





공           고



군산시 공고 제 2007 - 255 호



 



  군산시 조례제정 및 개폐청구 사무처리 규정안을 제정함에 있어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군산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규정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7년   2 월  28 일







                                                    군   산   시   장







군산시 조례제정 및 개폐청구 사무처리 규정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지방자치법」제13조의3의 규정에 의거 주민의 조례제정 또는 개폐청구에 따른 사무처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사무분장 (안 제2조)



    (1) 조례의 제정 및 개폐청구에 따른 사무 분장을 “별표”로 규정



  나. 접수 및 이송 (안 제3조)



    (1) 조례의 제정 또는 개폐청구서, 청구인대표자 증명서 교부신청은


         민원업무담당부서 접수 후 소관부서 및  법무업무담당부서에 통보 및


             관련서류는 소관부서 이송



    (2) 서명청권의 수임자 신고, 청구인명부등은 소관부서 접수



  다. 서명에 대한 확인 (안 제4조)



    (1) 군산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19세 이상의민인지· 선거권있는 자인지,중복서명 자인지,서명요청기내의  서명인지의 여부



  라. 공표의 방법 (안 제6조)



    (1) 시보에 공고로써 하되, 시청게시판·전산망 또는 일간



           신문에 게시 또는 게재 병행



  마. 청구인명부 열람 장소 (안 제7조)



    (1) 청구인명부 열람 장소는 시청 및 각 읍·면·동사무소



            민원실로 하고, 열람기간은 3일간



  바. 기록유지 (안 제12조)



    (1) 법무업무담당부서에서 조례의 제정·개폐청구에 대한 처리사항을 별지서식에 의거 작성·보존



3. 의견제출



   가. 이 규정 제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나 개인은 2007년
 3월 20일 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군산시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 및 반대의견과 그 이유)



     2)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나. 의견제출할 곳 : 우 573-703 / 군산시 시청로 8번



       군산시청 기획예산과  (전화063-450-4213팩스063-452-8158)



   다. 기   타 :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군산시청 기획예산과  담당자 김 양자



     (전화063-450-4213)에게 문의 하시기 바랍니다.

































































OPEN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제4유형(출처표시 + 상업적 이용금지 + 변경금지)

군산시청 기획예산과 법무의정계에서 제작한 "조례규칙 입법예고"저작물은 "공공누리 제4유형"에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

제4유형: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 출처표시
  • 비상업적 이용만 가능
  • 변형 등 2차적 저작물 작성 금지
※ 공공누리 마크를 클릭하시면 상세내용을 확인 하실 수 있습니다.
콘텐츠 관리부서 기획예산과 법무의정계
담당전화 063-454-2332
최근수정일 2025-02-14

열람하신 정보에 대해 만족하십니까?

정보만족도조사

군산시알림

「2025년 전북형 청년취업 지원사업」실시기업 모집 안내 ○ 지원내용 - (실시기업) 청년채용 1인당 월 70만원 지원(최대 12개월) ※ 수습기간 1~3개월 이내, 정규직 전환 시 수습기간 포함 최대 12개월 지원 - (채용청년)
시정소식 | 25.03.05
잠깐!해외여행 다녀오셨나요? 뎅기열이 의심되면 지역거점 군산시보건소에서 무료검사 받으세요!* 1차 신속키트검사: 국립검역소, 2차 확인진단검사: 군산시보건소
시정소식 | 25.03.05
의약분업 예외지역 지정기관인 '군산산업단지 보건지소'가 폐소하여 지정요건이 상실됨에 따라「의약분업 예외지역 지정 등에 관한 규정」에 의거 의약분업 예외지역 지정을 취소하고자 다음과 같이 행정예고합니다. 1. 예 고 명: 의약분업 예외
시정소식 | 25.03.05
군산시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에서 군산시 관내의 어린이 및 사회복지 급식시설에 대해 위생 및 영양 지원 서비스 업무를 함께 수행할 성실하고 유능한 인력을 공개 모집하오니 많은 응모 바랍니다. 접수기간 : 2024. 10. 14.
시험/채용 | 24.10.14
군산시인사위원회 공고 제2024-22호 2024년 제5회 군산시 지방임기제공무원 채용 [공동주택관리 ] 분야 최종합격자 및 임용후보자 등록요령 공고 지방임기제공무원 채용시험 최종합격자 및 임용후보자 등록요령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시험/채용 | 24.10.10
2024년 제6회 군산시 지방임기제공무원 채용계획 재공고 군산시에서 근무할 지방임기제공무원을 다음과 같이 채용하고자 하오니, 유능한 인재들의 많은 응모 바랍니다. 2024년 10월 7일 군산시 인사위원회 위원장
시험/채용 | 24.10.07
2025년 전북 농업농촌 공익적 가치 지원사업 지침(안)★★★_
읍면동소식 | 25.03.13
2025년도기본형공익직불사업시행지침 및 2025년도기본형공익직불사업시행지침주요개정사항을 안내하니 참고하시어 서식등을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읍면동소식 | 25.03.13
2025년 청년사회서비스사업단 추진에 따라 청년신체건강증진서비스, 초등돌봄학습지원(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내 세부사업) 이용자 모집을 시작합니다. 가. 모집사업 : 청년신체건강증진서비스, 초등돌봄 학습지원 나. 사업기간 : ‘25년 3
읍면동소식 | 25.03.12
우리시를 대표하는 국제 스포츠대회인 '2024 군산새만금 국제마라톤대회'가 오는 4월 14일(일) 개최됩니다! 이번 대회는 파리올림픽 선발전과 겸하며, 근대 역사문화 중심지와 금강호의 수려한 코스를 함께 달릴 수 있는 이번 '2024
행사안내 | 24.03.15
봄날에 어울리는 따뜻하고 산뜻한 재즈 콘서트에군산 시민 여러분을 초대합니다~!!전북은행이 후원하는 무료 콘서트!황덕호 재즈 칼럼니스트의 해설을 곁들여재즈의 세계로 퐁당 빠져보세요~!!신청 : jbartcenter.or.kr 또는 06
행사안내 | 24.03.12
1. 공연명 : 해와 달이 된 오누이2. 공연일시 : 2024. 3. 23.(토) 11시 ~ 12시 / 14시 ~ 15시 (1일 2회, 60분)3. 관람대상 : 군산시 관내 어린이 및 보호자(5세이상 권장)4. 예약접수 : 티켓링크
행사안내 | 24.03.06
○ 모집기간 : 2023. 5. 17(수) ~ 2023. 6. 9(금)○ 신청방법 : 이메일, 방문 등 신청서 작성 제출- 문의전화 : 063-454-5235- 제출방법 : e메일(woals428@korea.kr), 방문접수 (농촌지
교육안내 | 23.05.17
평소 평생학습 접근이 어려웠던 현ㆍ퇴직 신중년 남성들에게 ‘숨&쉼’을 위한 취미ㆍ여가 및 문화ㆍ예술 등 다양한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함으로써 오십 이후의 여유 있고 균형 있는 멋진 삶을 위한 「50+ 신중년 남성 프로그램 ‘
교육안내 | 23.05.10
■ 개 요❍ 모집기간 : 2023. 5. 2.(화) 10:00 ~ 5. 13.(토) 17:00❍ 모집대상 : 군산시에 주소를 두고 있는 초등학생     ■ 모집인원❍ 1학년~3학년 15명 / 4학년~6학년 15명❍ 선착순 모집 (정원
교육안내 | 23.04.28
행사일정표(3. 12. 수)_수정
행사일정표 | 25.03.11
행사일정표(3. 11. 화)
행사일정표 | 25.03.10
행사일정표(3. 10. 월)
행사일정표 | 25.03.09
상단(TOP)으로 이동

[54078]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시청로 17 (조촌동, 군산시청) 대표전화 063-454-4000 (정규업무시간 외 당직실 연결)

군산시 누리집(홈페이지)은 운영체제(OS):Windows 7이상, 인터넷 브라우저:IE 9이상, 파이어 폭스, 크롬, 사파리에 최적화 되어있습니다.

본 홈페이지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자동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시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처벌됨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페이스북  공유 유튜브 공유 인스타 공유 블로그 공유 (사)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 한국웹접근성인증평가원 웹 접근성 우수사이트 인증마크(WA인증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