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표전화 063-454-4000
작성자 재난관리과
작성일07.06.07
조회수2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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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붙임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주민이나 단체는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군산시장에게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 및 반대 의견과 그 이유)
- 의견 제출자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2. 의견 제출 기간 : 2007. 5. 15 ~ 6. 5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