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 과학기술진흥에 관한 조례 입법예고
작성자 지역경제과
작성일08.10.28
조회수2106
첨부파일
군산시 과학기술 진흥에 관한 조례(안).hwp (파일크기: 15, 다운로드 : 116회) 미리보기
군산시 공고 제 2008 - 1482호
「군산시 과학기술진흥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군산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군산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규정 제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의견이 있는 개인이나 단체에서는 2008. 11. 19일까지
군산시장(지역경제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공고기간 : 2008. 10. 30 ~ 11. 19
2.
제출방법 : 붙임참조
3.
기타 조례제정과 관련 문의사항이 있으신 분은 군산시정 지역경제과(063-450-435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