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자격기준에 관한 규칙안 입법예고
작성자 총무과
작성일08.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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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시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자격기준에 관한 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군산시 자치법규입법예고에 관한 규정 제2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