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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주민생활지원과
작성일09.03.30
조회수1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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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시 공고 제2009-632호
군산시 참전유공자지원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시민여러분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군산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2조에 의거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붙 임 군산시 참전유공자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공고문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