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 농어촌소득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관리 조례 (안)입법예고
작성자 김경희
작성일09.09.08
조회수1807
첨부파일
입법예고용) 군산시조례 제 2009-1529 호.hwp (파일크기: 35, 다운로드 : 89회) 미리보기
군산시농어촌소득사업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군산시자치법규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 2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이 조례(안)에 의견이 있으시면 2009. 9. 21일까지 의견서등을 군산시장(농정과 팩스 452-8167)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