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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환경위생과
작성일09.09.29
조회수2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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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시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군산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2조에 의하여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붙임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