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름많음20.0℃미세먼지농도 보통 39㎍/㎥ 2026-05-24 현재

조례규칙 입법예고(구)

군산시 소송수행자포상금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작성자 박보람

작성일09.10.30

조회수3618

첨부파일

다운받기 11.hwp (파일크기: 34, 다운로드 : 220회) 미리보기


군산시 공고 제2009-1906호


 


군산시 소송수행자포상금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군산시 소송수행자포상금지급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군산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2조에 의하여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10월 30일


군    산    시    장




1. 제안이유


      일부 불명확한 부분을 명확히 정의하여 조례의 미비한 부분을 보완하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의하여 어려운 법령 용어를 순화하며 법령제명과 명사구 등의 띄어쓰기 등을 어문규정에 맞도록 정비하여 시민이 법 문장을 이해하기 쉽도록 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제명 “군산시소송수행자포상금지급조례”를 “군산시 소송수행자 포상금 지급 조례”로 한다


  나. 제1조 중 “시장”을 “군산시 또는 군산시장”으로 한다.


  다. 제2조제1항 1호의 “ 시장인”을 “군산시가”로 한다.


  라. 제2조제1항 2호의 “시장이”를 “군산시 또는 군산시장이”로 한다.


  마. 제4조제1항 “시장”을 “군산시 또는 군산시장”으로 한다.


  바.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용어 순화 등


     1) “각호의 1에”를 “각 호의 어느 하나에”


        (제2조제1항, 제4조제1항 및 3항)


     2) “70%”를  “100분의 70”으로  (제2조제1항 1호 및 2호)


     3) “인”을 각각 “명”으로 (제3조)


     4) “소액사건 심판법”을 「소액사건 심판법」으로 (제5조2호)


     5) 각조와 항사이, 항과 내용사이 띄어쓰기




3. 의견제출


    이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나 개인은 2009년 10월 23일까지 아래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군산시장(참조 : 기획예산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 제출사항


     1) 예고 사항에 관한 항목별 의견(찬성 및 반대의견과 이유)


     2) 의견 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나. 의견 제출할 곳 : 우)573-150 군산시 시청로 8(조촌동 888) 군산시청 기획예산과(전화 : 450-6013, FAX : 452-8157, 전자우편 : bbolove@korea.kr)


  다. 의견 제출방법 : 서면, 전화, 팩스, 전자우편, 직접방문 등 어느 방법이든 가능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군산시청 기획예산과 김소영 담당자(전화 450-6103)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참고사항


  가. 이 법률안의 개정문과 신구조문대비표에서 “진하게 표시한 부분”은 내용을 개정하는 사항이고, 그 밖의 부분은  법률을 알기 쉽게 만들 목적으로 용어나 표현만을 고치는 것임.


  나. 이 조례안은 법제심사 및 상급기관 검토과정에서 그 내용이 변경되거나 입안이 철회될 수 있습니다.


  다. 입법예고 후 예고내용에 중요한 변경이 발생하거나 시민의 권리․의무 또는 일상생활과 직접 관련되는 내용이 추가되는 경우에는 해당부분에 대하여 다시 입법예고하도록 하겠습니다.

OPEN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제 4 유형(출처표시 + 상업적 이용금지 + 변경금지)

군산시청 기획예산과 법무의정계에서 제작한 "조례규칙 입법예고(구)"저작물은 "공공누리 제 4 유형"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

제 4 유형: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 출처표시
  • 비상업적 이용만 가능
  • 변형 등 2차적 저작물 작성 금지
※ 공공누리 마크를 클릭하시면 상세내용을 확인 하실 수 있습니다.
콘텐츠 관리부서 기획예산과 법무의정계
담당전화 063-454-2332
최근수정일 2025-11-18

열람하신 정보에 대해 만족하십니까?

정보만족도조사

군산시알림

<유의사항> 1. 한가족당 최대 4명까지 참여가능합니다. ※ 예약시에는 1가족=1명으로 신청, 추후 가족당 인원 파악 예정2. 참석인원, 아동의 연령 등 확인을 위해 예약확정 후 전화드릴 예정이오니 보호자의 연락처를 기입해
시정소식 | 26.05.21
♣ 2026년 6월 “국민체육센터 수영장(성인반, 어린이반 모집 없음)” 공지사항을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수영장에서 실시하는 강습은 이용료 외 추가 비용 없이 무료로 운영됩니다.》 1. 회원 가입 등록 기간
시정소식 | 26.05.20
군산시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조례 제14조 규정에 의거 군산시지역사회보장협의체 상근직원을 아래와 같이 공개모집합니다.1. 채용인원 : 1명2. 공고기간 : `26. 5. 22.(금) ~ `26. 6. 4.(목) 3. 접수기간 : `26
시험/채용 | 26.05.22
군산시 출자기관인 군산시민발전(주) 경력직 직원을 아래와 같이 공개모집합니다.1. 채용인원 : 1명2. 채용분야 : 9급상당(기술 1)3. 공고기간 : `26. 5. 21.(목) ~ `26. 6. 5.(금) 4. 접수기간 : `26.
시험/채용 | 26.05.21
1. 공 고 명 : 군산문화관광재단 2026 비상임이사 후보자 공개모집 공고 2. 모집분야 및 인원 : 비상임이사(1명) 3. 공고 및 접수기간 : 26. 5. 18.(월) ~ 26. 6. 1.(월) 18:00 / 15일 간 4. 접
시험/채용 | 26.05.20
도심지 텃밭 보급을 통한 도시농업 저변 확대 및 도시농업을 통한 농업의 역할 확대 및 공익적 가치 확산을 위하여 도시농업 녹색 공간 조성 사업을 운영하고자 하오니, 도시농업에 관심 있는 시민분들의 적극적인 참여 부탁드립니다. Ⅰ 사업
읍면동소식 | 26.05.22
군산시 회현면 공고 제2026-7호 군산시 회현면 31통 이장 공개모집 공고「군산시 이ㆍ통장 임명에 관한 규칙」제3조에 따라 회현면 31통 이장을 다음과 같이 공개 모집합니다. 2026년 5월 21일회현면장 □ 모집 대상 구분관할구역
읍면동소식 | 26.05.21
2026. 6. 3. 실시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및 국회의원재‧보궐선거「거동불편 선거인 투표편의 지원제도」안내 1. 거동불편 선거인 투표편의 지원제도란? 국가가 고용한 투표활동보조인이 (사전)투표 당일 (사전)투표소에 가서 투표하고
읍면동소식 | 26.05.21
2026년 군산시평생학습관 "글쓰기 작품 전시"○ 전시기간 : 2026. 5. 4.(월) ~ 5. 22.(금) ○ 장 소 : 군산시평생학습관 1층 로비 ○ 전시작품 : 30개 작품 / 나의 삶 나의 이야기(글쓰기) ○ 내 용 : 봄
행사안내 | 26.04.28
📢 2027학년도 입시설명회 안내 2027학년도 대입, 뭐가 어떻게 달라질까?EBS 입시대표 강사 정제원 선생님께서대입 제도부터 진로진학 실전 가이드, 고교학점제까지핵심만 쏙쏙 정리해드립니다. 📅 일시 : 2026. 2. 21.(
행사안내 | 26.01.28
2026 교육발전특구사업 동네배움터(찾아가는 동네문화카페 늘봄버전) 1기 운영을 위해 다음과 같이 강좌를 모집하오니, 많은 관심과 신청 바랍니다. 가. 모집기간 : 2026. 5. 26.(화) ~ 5. 29.(금) 09:00~18:0
교육안내 | 26.05.22
국가유산과 역사를 좋아하는 우리지역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오는 8월에 추진 예정인 군산국가유산야행 ‘어린이 국가유산 해설사' 양성과정을 아래와 같이 실시합니다. 가. 선정인원 : 10명(토요일) ※ 관내 초등학교 3학년 ~ 6학년나.
교육안내 | 26.05.06
2026년 군산시평생학습관 온택트 2기 프로그램 수강생 모집○ 모집기간 : 2026. 5. 20.(수) 09시 ~ 5. 27.(수) 18시까지 ○ 대 상 : 군산시민,관내 재직자, 재학생 등(1인 2강좌 신청가능) ○ 모집강좌 : 1
교육안내 | 26.05.04
행사일정표(5. 22. 금)(수정)
행사일정표 | 26.05.21
행사일정표(5. 21. 목)(수정)
행사일정표 | 26.05.20
행사일정표(5. 20. 수)
행사일정표 | 26.05.19
상단(TOP)으로 이동

[54078]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시청로 17 (조촌동, 군산시청) 대표전화 063-454-4000 (정규업무시간 외 당직실 연결)

군산시 누리집(홈페이지)은 운영체제(OS):Windows 7이상, 인터넷 브라우저:IE 9이상, 파이어 폭스, 크롬, 사파리에 최적화 되어있습니다.

본 홈페이지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자동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시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처벌됨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페이스북  공유 유튜브 공유 인스타 공유 블로그 공유 (사)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 한국웹접근성인증평가원 웹 접근성 우수사이트 인증마크(WA인증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