흐림25.0℃미세먼지농도 좋음 13㎍/㎥ 2026-06-20 현재

조례규칙 입법예고(구)

군산시 소송수행자포상금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작성자 박보람

작성일09.10.30

조회수3747

첨부파일

다운받기 11.hwp (파일크기: 34, 다운로드 : 228회) 미리보기


군산시 공고 제2009-1906호


 


군산시 소송수행자포상금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군산시 소송수행자포상금지급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군산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2조에 의하여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10월 30일


군    산    시    장




1. 제안이유


      일부 불명확한 부분을 명확히 정의하여 조례의 미비한 부분을 보완하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의하여 어려운 법령 용어를 순화하며 법령제명과 명사구 등의 띄어쓰기 등을 어문규정에 맞도록 정비하여 시민이 법 문장을 이해하기 쉽도록 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제명 “군산시소송수행자포상금지급조례”를 “군산시 소송수행자 포상금 지급 조례”로 한다


  나. 제1조 중 “시장”을 “군산시 또는 군산시장”으로 한다.


  다. 제2조제1항 1호의 “ 시장인”을 “군산시가”로 한다.


  라. 제2조제1항 2호의 “시장이”를 “군산시 또는 군산시장이”로 한다.


  마. 제4조제1항 “시장”을 “군산시 또는 군산시장”으로 한다.


  바.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용어 순화 등


     1) “각호의 1에”를 “각 호의 어느 하나에”


        (제2조제1항, 제4조제1항 및 3항)


     2) “70%”를  “100분의 70”으로  (제2조제1항 1호 및 2호)


     3) “인”을 각각 “명”으로 (제3조)


     4) “소액사건 심판법”을 「소액사건 심판법」으로 (제5조2호)


     5) 각조와 항사이, 항과 내용사이 띄어쓰기




3. 의견제출


    이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나 개인은 2009년 10월 23일까지 아래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군산시장(참조 : 기획예산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 제출사항


     1) 예고 사항에 관한 항목별 의견(찬성 및 반대의견과 이유)


     2) 의견 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나. 의견 제출할 곳 : 우)573-150 군산시 시청로 8(조촌동 888) 군산시청 기획예산과(전화 : 450-6013, FAX : 452-8157, 전자우편 : bbolove@korea.kr)


  다. 의견 제출방법 : 서면, 전화, 팩스, 전자우편, 직접방문 등 어느 방법이든 가능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군산시청 기획예산과 김소영 담당자(전화 450-6103)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참고사항


  가. 이 법률안의 개정문과 신구조문대비표에서 “진하게 표시한 부분”은 내용을 개정하는 사항이고, 그 밖의 부분은  법률을 알기 쉽게 만들 목적으로 용어나 표현만을 고치는 것임.


  나. 이 조례안은 법제심사 및 상급기관 검토과정에서 그 내용이 변경되거나 입안이 철회될 수 있습니다.


  다. 입법예고 후 예고내용에 중요한 변경이 발생하거나 시민의 권리․의무 또는 일상생활과 직접 관련되는 내용이 추가되는 경우에는 해당부분에 대하여 다시 입법예고하도록 하겠습니다.

OPEN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제 4 유형(출처표시 + 상업적 이용금지 + 변경금지)

군산시청 기획예산과 법무의정계에서 제작한 "조례규칙 입법예고(구)"저작물은 "공공누리 제 4 유형"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

제 4 유형: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 출처표시
  • 비상업적 이용만 가능
  • 변형 등 2차적 저작물 작성 금지
※ 공공누리 마크를 클릭하시면 상세내용을 확인 하실 수 있습니다.
콘텐츠 관리부서 기획예산과 법무의정계
담당전화 063-454-2332
최근수정일 2025-11-18

열람하신 정보에 대해 만족하십니까?

정보만족도조사

군산시알림

공유누리 웹사이트 바로가기 ☜☜☜ 여기를 누르세요!!
시정소식 | 26.04.01
2026년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의 달을 맞아 주요사항을 아래와 같이 안내드립니다. 1. 대상: 2025년 12월 사업연도가 종료된 영리법인, 수익사업을 영위하는 비영리법인, 국내원천소득이 있는 외국법인 2. 과세표준: 법인세 과세
시정소식 | 26.04.01
「군산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 및 「군산시 양성평등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시행규칙」에 따라 2026년 양성평등기금 지원 대상 사업을 선정하고자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시정소식 | 26.04.01
군산시 출자기관인 군산시민발전(주) 경력직 직원을 아래와 같이 공개 모집합니다.1. 채용인원 : 1명2. 채용분야 : 9급 상당(기술 1)3. 공고기간 : `26. 2. 23.(월) ~ `26. 3. 3.(화) (8일간)4. 접수기간
시험/채용 | 26.02.23
- 공 고 명: 2026 꿈의 오케스트라 '군산' 운영인력(주강사·코디네이터) 공개채용 모집 - 모집인원: 총 2명(주강사-호른파트 1명, 코디네이터 1명) - 공고기간 : 2026. 2. 13.(금) ~ 2. 25.(수) / 13일
시험/채용 | 26.02.19
군산시인사위원회 공고 제2026-6호 2025년 제10회 및 2026년 제1회 군산시 지방임기제공무원 채용 [ 콘텐츠팩토리운영, 특수교육 ] 분야 최종합격자 및 임용후보자 등록요령 공고 지방임기제공무원 채용시험 최종합격자 및 임용후보
시험/채용 | 26.02.19
여성농업인의 농작업 질환 예방 및 건강복지 증진을 위해 추진하는「2026년 여성농업인 특수건강검진 지원사업」을 추가 신청·접수하오니, 사업대상자가 2026.05.22.(금)까지 신청할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신
읍면동소식 | 26.04.28
수질개선 정수장비 및 음수용 개선제 공급장비 보급으로 가축질병 예방 및 생산성 향상을 위해 추진하는 「2026년 음용수질 개선장비 지원사업」추가 신청 접수를 받고자 하오니, 3. 각 읍면에서는 사업 희망 농가가 기한 내 신청할 수 있
읍면동소식 | 26.04.28
관내 꿀벌 사육농가의 세균성 및 바이러스 질병으로부터 피해 방지하기 위하여 꿀벌 방역소독약품 지원사업을 붙임과 같이 개정 시행하오니, 관내 양봉농가에게 적극홍보하여 사업이 원활이 시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고 사업신청서 등을 5월
읍면동소식 | 26.04.28
1. 공연명 : 페펙트 일루전 매직콘서트2. 공연일시 : 2025. 7. 12.(토) 11시 ~ 12시 / 14시 ~ 15시 (1일 2회, 60분)3. 관람대상 : 군산시 관내 어린이 및 보호자4. 등급/가격 : 무료5. 예약접수 :
행사안내 | 25.06.18
☞ 수강신청 바로가기 https://lrl.kr/VP1o* 홍보 포스터 상세히 봐주시고 군산시평생학습정보망 에 기재된 강의 계획서도, 자세하게 읽어보시고 신청해 주시길 바립니다. * 문의사항 : 063-454-560~5
교육안내 | 25.07.07
시민분들의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교육안내 | 25.06.26
행사일정표(4. 20. 월)
행사일정표 | 26.04.18
주간행사계획(4. 20.~ 4. 26.)_예정(수정)
행사일정표 | 26.04.18
행사일정표(4. 17. 금)
행사일정표 | 26.04.16
상단(TOP)으로 이동

[54078]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시청로 17 (조촌동, 군산시청) 대표전화 063-454-4000 (정규업무시간 외 당직실 연결)

군산시 누리집(홈페이지)은 운영체제(OS):Windows 7이상, 인터넷 브라우저:IE 9이상, 파이어 폭스, 크롬, 사파리에 최적화 되어있습니다.

본 홈페이지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자동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시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처벌됨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페이스북  공유 유튜브 공유 인스타 공유 블로그 공유 (사)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 한국웹접근성인증평가원 웹 접근성 우수사이트 인증마크(WA인증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