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정안 입법예고(재입법예고)
작성자 지역경제과
작성일10.03.31
조회수2477
첨부파일
재입법예고1.hwp (파일크기: 30, 다운로드 : 119회) 미리보기
군산시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군산시자치법규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