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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농정과
작성일10.0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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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시 귀농.귀촌 지원조례 시행규칙을 제정함에 있어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군산시자치법규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