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안전관리위원회운영조례 일부 개정(안) 입법 예고
작성자 재난관리과
작성일10.05.03
조회수2347
첨부파일
입법예고003.hwp (파일크기: 18, 다운로드 : 112회) 미리보기
군산시안전관리위원회운영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군산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