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 청소년수련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작성자 문화체육과
작성일10.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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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시 공고 제2010-751호
「군산시 청소년수련관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군산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2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4월 30일
군 산 시 장
붙임 : 입법예고안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