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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길란
작성일10.11.25
조회수28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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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시 주요업무 자체평가 규칙 일부 개정규칙안 입법예고
군산시 공고 제2010-1833호
군산시 주요업무 자체평가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군산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 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붙임 : 1. 입법예고안 1부.
2. 신구조문 대비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