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 지방세발전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작성자 세무과
작성일11.0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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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시 공고 제2011-113호
『군산시 지방세발전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군산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제1항에 따라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붙임 군산시 지방세발전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