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작성자 총무과
작성일11.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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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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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군산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