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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례규칙 입법예고(구)

군산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작성자 총무과

작성일11.05.02

조회수3219

첨부파일

군산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군산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OPEN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제 4 유형(출처표시 + 상업적 이용금지 + 변경금지)

군산시청 기획예산과 법무의정계에서 제작한 "조례규칙 입법예고(구)"저작물은 "공공누리 제 4 유형"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

제 4 유형: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 출처표시
  • 비상업적 이용만 가능
  • 변형 등 2차적 저작물 작성 금지
※ 공공누리 마크를 클릭하시면 상세내용을 확인 하실 수 있습니다.
콘텐츠 관리부서 기획예산과 법무의정계
담당전화 063-454-2332
최근수정일 2025-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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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채용 | 26.05.11
군산시농어촌종합지원센터에서 소규모주민참여사업 한글교육 프로그램 강사를 모집하오니 많은 지원 바랍니다.※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1. 접수기간 : 2026. 5. 4(월) ~ 5. 11(월)2. 운영기간 :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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