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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례규칙 입법예고(구)

군산시 국제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제정안 입법예고

작성자 편종열

작성일11.08.16

조회수3565

첨부파일

다운받기 군산시 국제교류협력에 관한 조례안.hwp (파일크기: 18, 다운로드 : 380회) 미리보기


군산시 공고 제 2011-1301호


 


 


 


군산시 국제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제정안를 제정 함에 있『군산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제1항에 따라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1년 8 월 16 일








군산시장


직인


 


 


군산시 국제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제정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가. 글로벌시대 외국도시와의 활발한 교류와 국제경제력을 갖춘 일류도시 로 성장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새로 제정함으로써 군산의 국제화에 대한 의지를 담고자 함


나. 기존「군산시 해외사무소 설치에 운영에 관한 조례」를 폐지하고 통합처리 운영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국제교류협력 사업추진에 관한 사항(안 제2장)


국제교류협력 네크워크 구축으로 다양한 분야에서 사업 및 교류를 추진하고자 함( 안 제5조)


○ 국제대회를 유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유치 가능성, 투자비용, 연관 파급효과 등에 대한 타당성 검토 ( 안 제6조)


○ 기존 「군산시 해외사무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를 폐지하고 본 조례안에 국제교류협력 추진을 위한 해외사무소 설치근거 및 관련 사항을 규정함(안 제7조)


국제교류협력 및 국제통상 업무추진 등을 위하여 외국 도시에 있는 교포 또는 외국인과 국내에 거주하는 사람으로 국제관계 명예자문관 및 국제관계 명예자문대사를 위촉하여 운영함(안 제8조)


나. 자매도시 및 우호협력도시 선정.운영에 관한 사항(안 제3장)


국제교류협력을 증진하기 위하여 외국의 도시와 자매결연을 맺거나 우호협력도시를 체결할 수 있음(안 제10조)


○ 외국도시와 자매결연 및 우호협력도시를 체결하고자 할 경우 검토사항에 대해 규정함(안 제12조)


외국도시와 자매결연을 체결하고자 할 경우에는 군산시의회의 동의를 얻도록 함(안 제13조)


3. 의견제출


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나 개인은 2011년 9월6일 까지 아래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군산시장(참조 :국제협력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 제출사항


(1) 예고 사항에 관한 항목별 의견(찬성 및 반대의견과 이유)


(2) 의견 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나. 의견 제출할 곳 : 우) 573-703 군산시 시청로 8 (조촌동 888번지)


군산시청 국제협력과(전화 : 450-4219, FAX :450-6098)


다. 의견 제출방법 : 서면, 전화, 팩스, 전자우편, 직접방문 등 어느 방법이든 가능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군산시청 국제협력과 국제협력담당 (전화 450-4219 오 진이)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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