흐림10.0℃미세먼지농도 보통 46㎍/㎥ 2026-03-16 현재

조례규칙 입법예고(구)

군산시 국제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제정안 입법예고

작성자 편종열

작성일11.08.16

조회수3170

첨부파일

다운받기 군산시 국제교류협력에 관한 조례안.hwp (파일크기: 18, 다운로드 : 352회) 미리보기


군산시 공고 제 2011-1301호


 


 


 


군산시 국제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제정안를 제정 함에 있『군산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제1항에 따라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1년 8 월 16 일








군산시장


직인


 


 


군산시 국제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제정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가. 글로벌시대 외국도시와의 활발한 교류와 국제경제력을 갖춘 일류도시 로 성장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새로 제정함으로써 군산의 국제화에 대한 의지를 담고자 함


나. 기존「군산시 해외사무소 설치에 운영에 관한 조례」를 폐지하고 통합처리 운영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국제교류협력 사업추진에 관한 사항(안 제2장)


국제교류협력 네크워크 구축으로 다양한 분야에서 사업 및 교류를 추진하고자 함( 안 제5조)


○ 국제대회를 유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유치 가능성, 투자비용, 연관 파급효과 등에 대한 타당성 검토 ( 안 제6조)


○ 기존 「군산시 해외사무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를 폐지하고 본 조례안에 국제교류협력 추진을 위한 해외사무소 설치근거 및 관련 사항을 규정함(안 제7조)


국제교류협력 및 국제통상 업무추진 등을 위하여 외국 도시에 있는 교포 또는 외국인과 국내에 거주하는 사람으로 국제관계 명예자문관 및 국제관계 명예자문대사를 위촉하여 운영함(안 제8조)


나. 자매도시 및 우호협력도시 선정.운영에 관한 사항(안 제3장)


국제교류협력을 증진하기 위하여 외국의 도시와 자매결연을 맺거나 우호협력도시를 체결할 수 있음(안 제10조)


○ 외국도시와 자매결연 및 우호협력도시를 체결하고자 할 경우 검토사항에 대해 규정함(안 제12조)


외국도시와 자매결연을 체결하고자 할 경우에는 군산시의회의 동의를 얻도록 함(안 제13조)


3. 의견제출


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나 개인은 2011년 9월6일 까지 아래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군산시장(참조 :국제협력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 제출사항


(1) 예고 사항에 관한 항목별 의견(찬성 및 반대의견과 이유)


(2) 의견 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나. 의견 제출할 곳 : 우) 573-703 군산시 시청로 8 (조촌동 888번지)


군산시청 국제협력과(전화 : 450-4219, FAX :450-6098)


다. 의견 제출방법 : 서면, 전화, 팩스, 전자우편, 직접방문 등 어느 방법이든 가능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군산시청 국제협력과 국제협력담당 (전화 450-4219 오 진이)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OPEN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제4유형(출처표시 + 상업적 이용금지 + 변경금지)

군산시청 기획예산과 법무의정계에서 제작한 "조례규칙 입법예고(구)"저작물은 "공공누리 제4유형"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

제4유형: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 출처표시
  • 비상업적 이용만 가능
  • 변형 등 2차적 저작물 작성 금지
※ 공공누리 마크를 클릭하시면 상세내용을 확인 하실 수 있습니다.
콘텐츠 관리부서 기획예산과 법무의정계
담당전화 063-454-2332
최근수정일 2025-11-18

열람하신 정보에 대해 만족하십니까?

정보만족도조사

군산시알림

남성의 적극적인 육아 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일과 가정생활이 조화롭게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다음과 같이 남성 육아휴직 장려금을 지원하고자 하오니 많은 관심과 신청 바랍니다. 1. 신청기간 : 2026. 3. ∼ 12.
시정소식 | 26.03.09
[군산시 기존주택 등 매입임대주택 예비입주자 모집 공고] 자세한 사항은 첨부한 모집공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모집 세대수구 분계2인이하 가구(1형)3~4인 가구(2형)5인이상 가구(3형)군산시605010   2. 신청기간 :
시정소식 | 26.03.08
1. 지원대상 - 신청일 기준 보증효력이 유효한 전세보증금반환보증(HUG, HF, SGI)에 가입한 무주택 임차인 - 임차보증금 3억원 이하 - 소득기준 : 청년(만18~39세) 5천만원 이하 / 청년 외 6천만원 이하 / 신혼부부(
시정소식 | 26.03.08
군산시가족센터에서는 자녀돌봄이 필요한 가정에 아이돌보미를 파견하여 아동을 안전하게 돌보고 가정의 양육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아이돌봄 지원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사명감을 가지고 활동할 아이돌보미를 다음과 같이 모집합니다. 맑은 고딕"
시험/채용 | 26.02.25
군산시가족센터에서 다음과 같이 신규직원을 공개모집 하오니 관심 있는 분들의 많은 지원 바랍니다. 1. 채용분야 및 인원 - 공동육아나눔터1호점 시간제 보조인력 1명(시간제계약직) 2. 채용일정 - 서류접수 : 2026. 2. 23.(
시험/채용 | 26.02.25
2026년 농지이용관리지원사업을 위한 업무보조 기간제근로자를 아래와 같이 채용하고자 합니다. ○ 공고기간 : 2026. 2. 24.(화) ~ 3. 3.(화) / 8일간○ 모집인원 : 2명○ 접수방법 : 농업정책과 방문·등기우편·이메일
시험/채용 | 26.02.24
2026년 성산면 기본형공익직불제 및 농민공익수당 업무보조 기간제근로자 채용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1. 공고및 접수기간 : 2026. 3. 9.(월) ~ 3. 16.(월) / 7일간2. 채용내용 : 붙임파일 참고3. 접수방법
읍면동소식 | 26.03.07
군산쌀의 안정적인 소비처 확보 및 지역 농가의 소득 증대를 도모하고자 추진하는[2026년 우리 지역쌀 이용업체 지정관리사업] 외식업체를 아래와 같이 모집하니 참고하시기 바라며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외식업체(급식소)에서는 신청서류 및_관
읍면동소식 | 26.03.05
행사명: 군산시 육아종합지원센터와 함께 성장하는 우리 맞춤형 부모 교육 & 소통 데이일시: 11. 26(수) 13:00~16:30장소: 군산시 어린이 공연장대상: 영유아를 사랑하는 누구나강연 내용 및 강사:1부: 정현 대표,
행사안내 | 25.11.14
자기신청장학금 4기 모집이 시작되었습니다. (이제 마지막 기회!)* 4기 신청기간 : '25. 10. 23. (목) ~ 11. 25. (화) / 선착순 400명 군산시 관내 중학교 2학년 학생들의 많은 신청 바랍니다.(※ 관외학교 재
교육안내 | 25.10.29
군산시장애인가족지원·인권센터에서는 자조모임을 통해 가족들의 여가시간을 활용한 자기개발 기회를 제공하고, 부모님들간의 교류를 통한 정보교환, 상호지지, 공감대 형성, 삶의 질 향상을 목적으로 '토탈공예 프로그램'을 다음과 같이 실시하오
교육안내 | 25.10.15
시민분들의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교육안내 | 25.10.14
행사일정표(3. 3. 화)(수정)
행사일정표 | 26.03.02
주간행사계획(3. 2.~ 3. 8.)_예정(수정)
행사일정표 | 26.03.02
행사일정표(2. 27. 금)
행사일정표 | 26.02.26
상단(TOP)으로 이동

[54078]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시청로 17 (조촌동, 군산시청) 대표전화 063-454-4000 (정규업무시간 외 당직실 연결)

군산시 누리집(홈페이지)은 운영체제(OS):Windows 7이상, 인터넷 브라우저:IE 9이상, 파이어 폭스, 크롬, 사파리에 최적화 되어있습니다.

본 홈페이지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자동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시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처벌됨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페이스북  공유 유튜브 공유 인스타 공유 블로그 공유 (사)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 한국웹접근성인증평가원 웹 접근성 우수사이트 인증마크(WA인증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