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 해외사무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 규칙 」를 개정 함에 있어 『군산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제1항에 따라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1년 8 월 16 일
군산시장
직인
군산시 해외사무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 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해외사무소 설치 운영에 대하여는 「군산시 국제교류협력에 관한 조례」제7조에 근거를 두고, 기존의 「군산시 해외사무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폐지되어 근거법규를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제명 변경 ○ 「군산시 해외사무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을 「군산시 해외사무 소 운영에 관한 규칙」
나. 근거 법령 변경(안 제2조) ○ 「군산시 해외사무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을 「군산시 국제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다. 법제처 알법 정비( 개정안 일부) ○ 이라 함은 →이란 ,(안 제2조) ○ 운영함에 있어 필요한 경우 →운영함에 필요한 경우, 의하여→따라(안 제3조) ○ 현지채용인에 대하여 →현지채용인에게 ,(안 제5조) ○ 자 →사람 (안 제6조,안제14조) 등
3. 의견제출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나 개인은 2011년 9월6일 까 지 아래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군산시장(참조 :국제협력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 제출사항 (1) 예고 사항에 관한 항목별 의견(찬성 및 반대의견과 이유) (2) 의견 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 화번호 나. 의견 제출할 곳 : 우) 573-703 군산시 시청로 8 (조촌동 888번지) 군산시청 국제협력과(전화 : 450-4219, FAX :450-6098) 다. 의견 제출방법 : 서면, 전화, 팩스, 전자우편, 직접방문 등 어느 방 법이든 가능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군산시청 국제협력과 국제협력담당 (전화 450-4219 오 진이)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