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0℃미세먼지농도 보통 31㎍/㎥ 2026-03-05 현재

조례규칙 입법예고(구)

군산시한미친선협의회설치에관한조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작성자 편종열

작성일11.08.16

조회수3411

첨부파일

군산시 공고 제 2011-1303호


 


 


 


군산시한미친선협의회설치에관한조례」를 개정 함에 있『군산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제1항에 따라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1년 8 월 16 일








군산시장


직인


 


 


군산시한미친선협의회설치에관한조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1995.1.13제정되어 시행중인 한미친선협의회설치에관한조례는 협의회 구성


    과 기능 중 일부가 현실에 맞지 않는 부분이 있으며,



조례에 표기된 용어중 일부는 구시대적, 부정적 의미로 군산시 이미지를 훼손


    하므로 현실에 맞도록 개정코자 함.


 


2. 주요내용


가. 목적에 약어를 사용하지 않도록 되어 있어 생략함(안 제1조)


나. 협의회 기능 중 공동관심사로 명시한 성병보균자, 마약, 미군수 물자 등 부정인  


     구시대적 용어를 개선하여 “상호간의 권익보호와 친선에 관한 사항”으로 단순화


     함( 안 제 3조)


다. 위원회 구성 기관 중 관광업체 유흥 및 요식업협회를 특수관광협회 및 유흥음식


     업 협회로 하고 업태부조합(협회)을 삭제함(안 제4조제2항제6호,제7호)


라. 위원장의 직무 및 직무대행자 등에 대하여 명확히 규정함(안 제5조)


마. 효율적인 협의회 운영을 위해 구성하는 분임협의회를 실무협의회롤 변경하고 구


     성인원을 현실적으로 정함( 안 제6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바. 매월 1회 정기적으로 개최토록 하고 있는 협의회 개최시기를 미군의 잦은 군사


    훈련 등을 고려하여 사호 협의를 통해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함( 안 제7조)


사. 미결사안의 건의기관인 “도위원회”를 현실에 맞도록“전라북도위원회”롤 변경함


     (안 제11조)


아. 협의회 개최와 운영에 관한 사항을 도지사에게 보고토록 한 의무조항을 전라북


     도 지원이 필요한 사항인 경우 건의토록 조정함( 안 제12조)


자. 법제처 알법에 의한 정비


      인→ 명, 강구→마련, 제반→모든, 기타→그 밖의, 등


 


3. 의견제출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나 개인은 2011년 9월6일 까


지 아래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군산시장(참조 :국제협력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 제출사항


(1) 예고 사항에 관한 항목별 의견(찬성 및 반대의견과 이유)


(2) 의견 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나. 의견 제출할 곳 : 우) 573-703 군산시 시청로 8 (조촌동 888번지)


군산시청 국제협력과(전화 : 450-4219, FAX :450-6098)


다. 의견 제출방법 : 서면, 전화, 팩스, 전자우편, 직접방문 등 어느 방법이든 가능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군산시청 국제협력과 국제협력담당 (전화 450-4219 오 진이)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OPEN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제4유형(출처표시 + 상업적 이용금지 + 변경금지)

군산시청 기획예산과 법무의정계에서 제작한 "조례규칙 입법예고(구)"저작물은 "공공누리 제4유형"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

제4유형: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 출처표시
  • 비상업적 이용만 가능
  • 변형 등 2차적 저작물 작성 금지
※ 공공누리 마크를 클릭하시면 상세내용을 확인 하실 수 있습니다.
콘텐츠 관리부서 기획예산과 법무의정계
담당전화 063-454-2332
최근수정일 2025-11-18

열람하신 정보에 대해 만족하십니까?

정보만족도조사

군산시알림

26년 청년공동체 활성화 지원사업 신청 안내를 붙임과 같이 게시하오니 참고하시기바랍니다. 사 업 명 : 청년공동체 활성화 지원사업접수기간 : 2026. 1. 29.(목) ~ 2. 12.(목) 15:00모집대상 : 도내 거주 청년 5인
시정소식 | 26.02.05
군산시에서는 바쁜 일상 속 미혼남녀의 자연스러운 소통과 교류의 장을 마련하여 연애·결혼에 대한 긍정적 인식을 제고하고 결혼 친화적 분위기 조성을 위해 군산시 두근두근 인연만들기 [3월 愛 크리스마스] 여성 참가자를 추가 모집하오니 많
시정소식 | 26.02.05
2026년 국가재난관리 유공-방재의날 정부포상 추천대상자의 공적을 붙임과 같이 국민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하오니 의견이 있는 경우 아래의 담당자에게 이메일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대상 : 2026년 국가재난관리 유공 방재의날
시정소식 | 26.01.30
군산시가족센터에서 다음과 같이 신규직원을 공개모집 하오니 관심 있는 분들의 많은 지원 바랍니다. 1. 채용분야 및 인원 - 공동육아나눔터 1호점 시간제 보조인력 1명(재공고) 2. 채용일정 - 서류접수 : 2026. 1. 16.(금)
시험/채용 | 26.01.16
2026 군산문화관광재단 기간제근로자 채용 공고 (공고기간) 2026. 1. 13.(화) ~ 2026. 1. 23.(금) 18:00 까지 (접수기간) 2026. 1. 19.(월) ~ 2026. 1. 23(금) 18:00 까지 (접수방
시험/채용 | 26.01.16
군산시인사위원회 공고 제2026-3호 2025년 제10회 군산시 지방임기제공무원 채용 [ 학예연구, 하우스매니저, 농산물가공개발 ] 분야 최종합격자 및 임용후보자 등록요령 공고 지방임기제공무원 채용시험 최종합격자 및 임용후보자 등록요
시험/채용 | 26.01.16
2026년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지원사업 신청·접수 안내 2026년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지원사업 추진과 관련하여 신청 희망자는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 또는 온라인 신청 바랍니다. 가. 사 업 명 :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지원
읍면동소식 | 26.02.25
- 2026년 기본형 공익직불제 필수안내서 - 본 안내서는 [농업농촌공익직불법] 제12조에 따른 농업인 교육을 위한 교재입니다. 내용을 충분히 이해하시어 농업농촌의 공익기능 증진에 힘써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읍면동소식 | 26.02.24
1. 접수 및 공고기간 : 2026. 2. 24. ~ 3. 3.2. 채용내용 : 산업계 업무 보조(직불제,농민수당 및 농정사업 전산입력 및 보조)3. 근무기간 : 2026. 3. 9. ~ 5. 22.(예산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4.
읍면동소식 | 26.02.24
<시민과 함께하는 타운홀미팅>일시 : 2025. 9. 26.(금) 15:00대상 : 군산시민 누구나장소 : 군산시청 대강당(2층)주제 : 1. 지역 경제 살리기 2. 문화·관광 산업 활성화 3. 지역 현안* 온라인 대표질문
행사안내 | 25.09.18
1. 행 사 명 : 2025년 군산시민 그린라이프, 시민 반려식물 체험2. 행사일시: 2025. 9. 20.(토) 10:00~16:00 (현장 상황에 따라 10:00~12:30, 14:00~16:00로 나누어 운영할 수 있음)3. 체
행사안내 | 25.09.11
1. 공연명 : 누가 떡을 먹을까?2-도깨비들의 씨름2. 공연일시 : 2025. 9. 27.(토) 11시 ~ 12시 / 14시 ~ 15시 (1일 2회, 60분)3. 관람대상 : 군산시 관내 어린이 및 보호자4. 등급/가격 : 무료5.
행사안내 | 25.09.10
군산콘텐츠팩토리에서 여름방학 특강으로 군산에 서식하는 철새에 대해 알아볼 수 있는 [여름방학 특강, 군산 철새이야기] 교육이 진행됩니다. 조류박사님과 함께 군산콘텐츠팩토리 주변에 철새들을 탐조하고, 프로그램 체험을 통해 철새에 대해
교육안내 | 25.07.21
☞ 수강신청 바로가기 https://lrl.kr/VP1o* 홍보 포스터 상세히 봐주시고 군산시평생학습정보망 에 기재된 강의 계획서도, 자세하게 읽어보시고 신청해 주시길 바립니다. * 문의사항 : 063-454-560~5
교육안내 | 25.07.07
행사일정표(1. 27. 화)
행사일정표 | 26.01.26
행사일정표(1. 26. 월)
행사일정표 | 26.01.25
주간행사계획(1. 26.~ 2. 1.)_예정
행사일정표 | 26.01.25
상단(TOP)으로 이동

[54078]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시청로 17 (조촌동, 군산시청) 대표전화 063-454-4000 (정규업무시간 외 당직실 연결)

군산시 누리집(홈페이지)은 운영체제(OS):Windows 7이상, 인터넷 브라우저:IE 9이상, 파이어 폭스, 크롬, 사파리에 최적화 되어있습니다.

본 홈페이지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자동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시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처벌됨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페이스북  공유 유튜브 공유 인스타 공유 블로그 공유 (사)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 한국웹접근성인증평가원 웹 접근성 우수사이트 인증마크(WA인증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