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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례규칙 입법예고

군산시한미친선협의회설치에관한조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작성자 편종열

작성일11.08.16

조회수2686

첨부파일
군산시 공고 제 2011-1303호
 
 
 
「군산시한미친선협의회설치에관한조례」를 개정 함에 있어 『군산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제1항에 따라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1년 8 월 16 일





군산시장

직인
 
 
군산시한미친선협의회설치에관한조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 1995.1.13제정되어 시행중인 한미친선협의회설치에관한조례는 협의회 구성
    과 기능 중 일부가 현실에 맞지 않는 부분이 있으며,

○ 조례에 표기된 용어중 일부는 구시대적, 부정적 의미로 군산시 이미지를 훼손
    하므로 현실에 맞도록 개정코자 함.
 
2. 주요내용
가. 목적에 약어를 사용하지 않도록 되어 있어 생략함(안 제1조)
나. 협의회 기능 중 공동관심사로 명시한 성병보균자, 마약, 미군수 물자 등 부정인  
     구시대적 용어를 개선하여 “상호간의 권익보호와 친선에 관한 사항”으로 단순화
     함( 안 제 3조)
다. 위원회 구성 기관 중 관광업체 유흥 및 요식업협회를 특수관광협회 및 유흥음식
     업 협회로 하고 업태부조합(협회)을 삭제함(안 제4조제2항제6호,제7호)
라. 위원장의 직무 및 직무대행자 등에 대하여 명확히 규정함(안 제5조)
마. 효율적인 협의회 운영을 위해 구성하는 분임협의회를 실무협의회롤 변경하고 구
     성인원을 현실적으로 정함( 안 제6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바. 매월 1회 정기적으로 개최토록 하고 있는 협의회 개최시기를 미군의 잦은 군사
    훈련 등을 고려하여 사호 협의를 통해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함( 안 제7조)
사. 미결사안의 건의기관인 “도위원회”를 현실에 맞도록“전라북도위원회”롤 변경함
     (안 제11조)
아. 협의회 개최와 운영에 관한 사항을 도지사에게 보고토록 한 의무조항을 전라북
     도 지원이 필요한 사항인 경우 건의토록 조정함( 안 제12조)
자. 법제처 알법에 의한 정비
      인→ 명, 강구→마련, 제반→모든, 기타→그 밖의, 등
 
3. 의견제출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나 개인은 2011년 9월6일 까
지 아래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군산시장(참조 :국제협력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 제출사항
(1) 예고 사항에 관한 항목별 의견(찬성 및 반대의견과 이유)
(2) 의견 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나. 의견 제출할 곳 : 우) 573-703 군산시 시청로 8 (조촌동 888번지)
군산시청 국제협력과(전화 : 450-4219, FAX :450-6098)
다. 의견 제출방법 : 서면, 전화, 팩스, 전자우편, 직접방문 등 어느 방법이든 가능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군산시청 국제협력과 국제협력담당 (전화 450-4219 오 진이)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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