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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례규칙 입법예고(구)

군산시 국제관계 명예자문관 등에 관한 운영 규칙안 입법예고

작성자 편종열

작성일11.09.01

조회수3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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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시 국제관계 명예자문관 등에 관한 운영 규칙」을 제정함에 있『군산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제1항에 따라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1년 9 월 1 일








군산시장


직인


 


 


군산시 국제관계 명예자문관 등에 관한 운영 규칙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군산시 국제교류협력에 관한 조례」제8조에 따라 명예자문관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함


 


2. 주요내용


가. 국제관계명예자문관 등에 대하여 위촉방법을 정함(안 제2조)


나. 조례제8조제4항에 따른 품위유지에 대하여 강조함 (안 제3조)


다. 조례제9조제1항에 따른 실비보상 기준과 청구방법을 정함(안 제4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군산시 국제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나. 예산조치 : 기획예산과 예산계 협의


다. 합 의 : 해당기관 없음


라. 기 타 :


(1) 입법예고 : 2011. 9. 1 ~9. 22 ( 20일 )


(2) 규제심사 : 심사대상 규제사무 없음


 


4. 의견제출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나 개인은 2011년 9월22일까지 아래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군산시장(참조 :국제협력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 제출사항


(1) 예고 사항에 관한 항목별 의견(찬성 및 반대의견과 이유)


(2) 의견 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


    화번호


나. 의견 제출할 곳 : 우) 573-703 군산시 시청로 8 (조촌동 888번지)


군산시청 국제협력과(전화 : 450-4219, FAX :450-6098)


다. 의견 제출방법 : 서면, 전화, 팩스, 전자우편, 직접방문 등 어느 방


법이든 가능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군산시청 국제협력과 국제협력담당 (전화 450-4219 오 진이)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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