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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례규칙 입법예고

군산시 옥외광고정비기금설치및 운용조례안 입법예고

작성자 오남인

작성일11.09.08

조회수2664

첨부파일

산시 공고 제2011- 1435호


 


공 고


“군산시 옥외광고정비기금설치및 운용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시민여러분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군산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9월 일


군 산 시 장


 


산시 옥외광고정비기금설치및 운용조례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옥외광고물등 관리법 제6조의2에 따라 광고물 등의 정비를 통하여 아름답고 쾌적한 생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옥외광고정비기금을 설치하고, 그 관리및 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를 규정함을 목적 으로 한다


 


2. 주요내용


기금의 재원 : 옥외광고사업 수입금외


기금의 용도 : 광고물의 정비등


기금의운용 관리 : 위원회설치및 기금운용계획에 의거 운용


 




3. 의견제출


가.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나 개인은 2011년 9월 27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군산시장에게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 및 반대의견과 그 이유)


2)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3) 기타 참고사항 등


나. 의견제출할 곳 : 우 573-703 / 군산시 시청로 8번(조촌동 888번지)


군산시청 건설과(전화063-450-4479, 팩스063-452-8172)


 


※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군산시청 건설과 광고물계담당자


오남인 (전화063-450-4479)에게 문의하여 주시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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