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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례규칙 입법예고(구)

군산시 성실납세자 지원조례 제정안 입법예고

작성자 세무과

작성일11.09.30

조회수3419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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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 고


 


군산시 공고 제1546호


『군산시 성실납세자 지원조례 제정안』을 제정함에 있어 「군산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제1항에 따라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10월 4일


 


군 산 시 장


 


 


 


군산시 성실납세자 지원조례 제정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지방세를 성실하게 납부하여 모범이 되는 납세자를 선정하여 지원함으로써 건전한 납세문화를 조성하고 납세자의 자진납부의식을 고취시켜 안정적인 자주재원 확보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주요내용


가. 성실납세자의 선정(안 제4조)


○ 정기분 지방세를 최근 3년 이상 계속하여 매년 3건 이상 납부기한 내에 전액 납부한 자(모범납세자) 중 전산추첨 선정


○ 최근 3년간 군산시 시세 연간 납부실적이 법인은 5천만원, 개인은 3백만원 이상인 자(유공납세자) 중 전산추첨 선정


나. 성실납세자 예우 및 지원(안 제4조 및 안 제5조)


○ 군산근대문화역사박물관 및 금강철새생태환경시설의 2년간 무료 관람


○ 모범납세자의 경우 5만원 이내의 재래시장 이용 상품권 지급


○ 유공납세자의 경우 개인은 감사패, 법인은 현판의 수여


○ 인증서 및 성실납세자증의 교부


○ 선정일부터 3년간 세무조사 면제 및 선정일부터 3년이내 징수유예에 따른 납세담보 1회 면제


○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행정적·재정적 지원


 


3. 의견제출


이 군산시 성실납세자 지원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나 개인은 2011년 10월 24일까지 아래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군산시장(참조 : 세무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 제출사항


(1) 예고 사항에 관한 항목별 의견(찬성 및 반대의견과 이유)


(2) 의견 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나. 의견 제출할 곳 : 우) 573-703 군산시 시청로 8번 (조촌동 888번지) 군산시청 세무과(전화 063-450-4297, 팩스 063-452-8162, 전자우편 : aone33@korea.kr)


다. 의견 제출방법 : 서면, 전화, 팩스, 전자우편, 직접방문 등 어느 방법이든 가능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군산시청 세무과 세정계 (전화 063-450-4297 담당자 최광식)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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