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름많음24.0℃미세먼지농도 좋음 29㎍/㎥ 2026-10-16 현재

조례규칙 입법예고(구)

군산시 시세 감면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작성자 세무과

작성일12.03.02

조회수4513

첨부파일

다운받기 군산시 시세 감면조례 전부개정조례안.hwp (파일크기: 32, 다운로드 : 426회) 미리보기


공 고


 


군산시 공고 제2012-431호


 


『군산시 시세 감면조례』를 전부 개정함에 있어 「군산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제1항에 따라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3월 2일


 


군 산 시 장


 


 



군산시 시세 감면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가. 「군산시 시세 감면조례」의 적용시한이 2011. 12. 31일로 종료되고,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으로 조례로 규정된 감면내용 중 일부가 법으로 이관됨에 따라


나. 서민생활 안정화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필요한 내용은 감면을 연장하여 존치하고, 법으로 이관된 내용은 관련조항을 삭제하며, 실효성 없는 감면사항은 정리하는 등 공평과세를 실현하고 지역사회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군산시 시세 감면조례」 전부를 개정 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지방의료원에 대한 감면 등 7개 감면조항이 「지방세특례제한법」 으로 이관되어 관련규정 삭제






























현 조례


조세특례


제한법


현 조례


조세특례


제한법


1. 지방의료원 감면(제4조)


제38조


5. 경제통상진흥원 감면(제11조)


제60조


2. 한센정착농민 감면(제5조)


제17조의2


6. 신용보증재단 감면(제12조)


제56조


3. 지식센타 감면(제9조)


제58조의2


7. 벤처기업육성지구 감면(제15조)


제58조


4. 지방공사 감면(제10조)


제85조의2


 


 


나. 미분양주택 감면 등 3개 감면사항의 감면대상 소멸 및 과세형평을 위한 감면규정 삭제(제7조, 제16조, 제17조)


- 미분양주택 감면, 기업도시 감면, 고용창출기업 감면


다. 현행 감면조례 시한 연장(2014년 12월 31일까지) 및 조문 정비


- 시각장애 4급 자동차세 면제(안 제2조)


- 종교단체의 의료업 직접사용 부동산 재산세 감면(안 제3조)


- 문화재 및 문화재보호구역 부동산 재산세 면제(안 제4조)


- 지역특산품생산단지 부동산 재산세 경감(안 제5조)


- 외국인투자기업의 신고한 사업 부동산 재산세 경감(안 제6조)


- 농공단지 대체입주자 취득 부동산 재산세 경감(안 제7조)


- 자동계좌이체, 전자송달 신청자 세액공제(안 제8조)


 


3. 의견제출


이 군산시 시세 감면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나 개인은 2012년 3월 22일까지 아래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군산시장(참조 : 세무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 제출사항


(1) 예고 사항에 관한 항목별 의견(찬성 및 반대의견과 이유)


(2) 의견 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나. 의견 제출할 곳 : 우) 573-703 군산시 시청로 17번지 (조촌동 888번지) 군산시청 세무과(전화 063-450-4297, 팩스 063-452-8162, 전자우편 : aone33@korea.kr)


다. 의견 제출방법 : 서면, 전화, 팩스, 전자우편, 직접방문 등 어느 방법이든 가능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군산시청 세무과 세정계 (전화 063-450-4297 담당자 최광식)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OPEN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제 4 유형(출처표시 + 상업적 이용금지 + 변경금지)

군산시청 기획예산과 법무의정계에서 제작한 "조례규칙 입법예고(구)"저작물은 "공공누리 제 4 유형"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

제 4 유형: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 출처표시
  • 비상업적 이용만 가능
  • 변형 등 2차적 저작물 작성 금지
※ 공공누리 마크를 클릭하시면 상세내용을 확인 하실 수 있습니다.
콘텐츠 관리부서 기획예산과 법무의정계
담당전화 063-454-2332
최근수정일 2025-11-18

열람하신 정보에 대해 만족하십니까?

정보만족도조사

군산시알림

군산항 화물유치 지원사업과 관련하여 컨테이너화물 처리실적에 따른 화물유치지원금을 지급하고자 하오니, 해당되는 화주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원금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1. 해당기간 : ‘25. 11. 1. ~ '26. 4. 30.(6개월
시정소식 | 26.07.29
개인별 학습수준에 맞춰 1:1 온라인 학습을 지원하는 공부의 명수 온라인 튜터링 2기 참여학생을 모집합니다. 관심있는 학생들의 많은 신청 바랍니다. 1. 모집기간 : 2026. 7. 29.(수) ~ 8. 7.(금) 2. 운영기간 :
시정소식 | 26.07.29
<2026년 귀농귀촌 동네작가 모집 안내>1. 모집기간 : 2026. 7. 27.(월) ~ 8. 7.(금) 18:00까지 2. 모집인원 : 8명3. 모집대상 : 군산시 귀농귀촌인 중 동네작가를 희망하는 자 * 기존에 군산시
시정소식 | 26.07.27
군산시 공고 제2026 - 1281호 2026년 제1회 군산시 공무직 근로자 채용계획 공고 2026년 제1회 군산시 공무직 근로자 채용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5월 11일군 산 시 장
시험/채용 | 26.05.11
군산시농어촌종합지원센터에서 소규모주민참여사업 한글교육 프로그램 강사를 모집하오니 많은 지원 바랍니다.※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1. 접수기간 : 2026. 5. 4(월) ~ 5. 11(월)2. 운영기간 : 5
시험/채용 | 26.05.04
2026년 하반기 공공일자리사업 참여자 모집을 안내하고자 합니다.1. 접수기간 : 2026. 5. 11.(월) ~ 5. 15(금) 5일간2. 접 수 처 :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신분증 지참)3. 사업기간 : 2026. 7. 1
시험/채용 | 26.04.30
『2027 고추비가림 재배시설 지원사업』 에 대한 예산반영 및 배정 등을 위한 수오조사를 아래와 같이 실시하니, 사업추진을 희망하시는 사업대상자께서는 2026. 8. 19.(수)까지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금번 조사는 수요조사일뿐
읍면동소식 | 26.08.12
다음주 중반까지 폭염특보가 지속 학대될 전망으로, 7월 10일 15시부로 폭염 재난위기경고 경계' 단계를 발령 중이오니,"폭염 시 농업인 행동요령 및 농작물 관리요령(붙임)" 을 참고하시 피해가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안전에 만전을 기
읍면동소식 | 26.08.06
여름철 폭염으로 인한 온열질환자 및 사망자가 지속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온열질환 예방 및 대응가이드 를 참고하시어 건강하고 안전한 농작업 되시기 바랍니다. 불임 1.농업인 온열질환 예방 및 대응 가이드 1부. 2. 폭염 대비
읍면동소식 | 26.08.06
1. 공연명 : 누가 떡을 먹을까?2-도깨비들의 씨름2. 공연일시 : 2025. 9. 27.(토) 11시 ~ 12시 / 14시 ~ 15시 (1일 2회, 60분)3. 관람대상 : 군산시 관내 어린이 및 보호자4. 등급/가격 : 무료5.
행사안내 | 25.09.10
9월 7일 집중호우 피해로 인해 예정되어 있던 9월 9일(화), 9월 11일(목) 어린이 만화영화 상영은 진행되지 않습니다.관람을 기다려주신 분들께 깊은 양해 말씀드리며, 불편을 드려 죄송합니다.
행사안내 | 25.09.10
2025년 새만금 신재생에너지 박람회가 오는 9. 9(화) ~ 9. 10(수) 군산시 새만금컨벤션센터(GSCO)에서 개최됩니다! 첫날에는 방송인 타일러 라쉬의 특별강연이, 외에도 RE100 관련 다양한 포럼과 특별강연이 준비되어 있으
행사안내 | 25.09.02
자기신청장학금 4기 모집이 시작되었습니다. (이제 마지막 기회!)* 4기 신청기간 : '25. 10. 23. (목) ~ 11. 25. (화) / 선착순 400명 군산시 관내 중학교 2학년 학생들의 많은 신청 바랍니다.(※ 관외학교 재
교육안내 | 25.10.29
군산시장애인가족지원·인권센터에서는 자조모임을 통해 가족들의 여가시간을 활용한 자기개발 기회를 제공하고, 부모님들간의 교류를 통한 정보교환, 상호지지, 공감대 형성, 삶의 질 향상을 목적으로 '토탈공예 프로그램'을 다음과 같이 실시하오
교육안내 | 25.10.15
시민분들의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교육안내 | 25.10.14
주간행사계획(8. 17. ~ 8. 23.)_예정
행사일정표 | 26.08.14
행사일정표(8. 14. 금)
행사일정표 | 26.08.13
행사일정표(8. 13. 목)
행사일정표 | 26.08.12
상단(TOP)으로 이동

[54078]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시청로 17 (조촌동, 군산시청) 대표전화 063-454-4000 (정규업무시간 외 당직실 연결)

군산시 누리집(홈페이지)은 운영체제(OS):Windows 7이상, 인터넷 브라우저:IE 9이상, 파이어 폭스, 크롬, 사파리에 최적화 되어있습니다.

본 홈페이지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자동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시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처벌됨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페이스북  공유 유튜브 공유 인스타 공유 블로그 공유 (사)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 한국웹접근성인증평가원 웹 접근성 우수사이트 인증마크(WA인증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