맑음7.0℃미세먼지농도 보통 51㎍/㎥ 2026-03-10 현재

조례규칙 입법예고(구)

군산시 도로복구 원인자 부담금등 징수조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작성자 이득만

작성일12.03.12

조회수3708

첨부파일

◈ 군산시공고 제2012-554호


 


「군산시 도로복구 원인자 부담금등 징수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군산시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4조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2년 3월 13일


군산시장


        군산시 도로복구 원인자 부담금등 징수조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상위법인 「도로법」일부 개정('08.3.21) 및 폐지('06.12.28)에 따라 군산시 도로복구 원인자 부담금등 징수조례 개정사항 반영과 법제처의「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맞도록 법규용어를 정비하여 시민이 법 문장을 이해하기 쉽도록 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도로법」근거조항 변경사항 개정


- 안 제1조 (제64조 및 제67조 근거조항 조문 삭제 및 제76조로 변경)


- 안 제2조제1호 (제3조 및 제4조 근거조항 조문 삭제)


도로법 제64조 및 제67조 ⇒ 제76조 통합, 제3조, 제4조 ⇒ 제2조 통합


 


나.「도로법」제67조(손궤자 부담금 제도) 삭제에 따른 관련조항


정비 및 삭제(안 제1조, 제2조제3호, 제9조, 제10조)


※ 도로손궤자부담금 조문 삭제 및 복구원인자로 변경


다. 도로복구공사 시행주체 변경 (안 제5조제2,3항 삭제, 제5항 신설)


- 시 장 ⇒ 원인자 복구공사 시행


[단, 현장 여건상 원인자 시행이 불합리한 경우 시장이 복구공사 시행]


- 공사의 품질확보를 위해 "건설산업기본법" 별표1에 등록된


자격있는 건설업 면허를 등록한자가 시행하도록 조항 신설


 


라. 법제처의「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맞도록 법규 용어 정비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ㆍ법인 또는 개인은 2012년 4월 3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작성하여 군산시장〔참조 : 건설과, 군산시 시청로 17〕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건설과(전화 : 450-4481, FAX : 452-8172, E-mail : ngoforit@korea.kr)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ㆍ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 법인명 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OPEN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제4유형(출처표시 + 상업적 이용금지 + 변경금지)

군산시청 기획예산과 법무의정계에서 제작한 "조례규칙 입법예고(구)"저작물은 "공공누리 제4유형"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

제4유형: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 출처표시
  • 비상업적 이용만 가능
  • 변형 등 2차적 저작물 작성 금지
※ 공공누리 마크를 클릭하시면 상세내용을 확인 하실 수 있습니다.
콘텐츠 관리부서 기획예산과 법무의정계
담당전화 063-454-2332
최근수정일 2025-11-18

열람하신 정보에 대해 만족하십니까?

정보만족도조사

군산시알림

2026년 문화예술진흥 지원사업 공고 알림 - 공모개요공고기간: 2026. 2. 23.(월) ~ 3. 16.(월) 09:00까지접수기간: 2026. 2. 26.(목) ~ 3. 16.(월) 09:00까지모집분야: 문학, 시각, 공연,
시정소식 | 26.02.24
2026년 1분기 주민자치 프로그램 운영 현황을 아래와 같이 안내드립니다. 본 자료는 2026년 1월 기준으로 작성되었으며, 프로그램은 운영여건에 따라수시로 변경(유지·폐강 등) 될 수 있습니다. 세부사항(접수·대기·추가모집, 수강료
시정소식 | 26.02.24
(재)군산먹거리통합지원센터에서 근무할 직원을 아래와 같이 채용하고자 하오니, 관심 있는 분들의 많은 지원 바랍니다. 1. 채용분야 및 인원 : 총7명구분직급분야인원계약기간공개채용기간제(육아휴직대체)물류운영1명계약일 ~ 2027. 1.
시험/채용 | 26.02.13
서군산체육센터 기간제근로자(체육지도자) 채용 3차공고를 공개모집하오니 관심 있는분들의 많은 지원 바랍니다. 1. 모집인원 : 수영강사 1명2.모집기간 : 2026. 2. 23(월). ~ 2. 24(화)3.접수방법 : 서군산체육센터 2
시험/채용 | 26.02.13
어린이들에게 숲에 대한 이해와 자연과의 공존의식을 함양시키기 위해 우리 시에서 운영하는 「어린이 숲체험교실」에서 다양한 숲체험 프로그램을 기획, 개발, 운영할 강사를 다음과 같이 공개모집하오니 많은 신청 바랍니다. 1. 공고기간: 2
시험/채용 | 26.02.13
군산 로컬푸드 인증 신청 독려와 안전한 지역 농산물 생산 ㆍ 공급을 위하여 [2026년 로컬푸드 인증 및 로컬푸드 직매장 출하자 교육을 실시하오니 출하대상자께서는 붙임의 교육계획을 참고하시어 교육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가. 신청기한
읍면동소식 | 26.03.01
2026년 기후변화 대응 농업재해 예방 지원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아래 사업에 대하여 대상자를추가 신청 및 접수 하오니 희망하시는 대상자께서는 기한내 신청서류 등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0 신청기간 : 2026. 2. 26
읍면동소식 | 26.03.01
현재 대기가 매우 건조하여 산불 및 화재위험이 급증하고 있으며 특히 강원 영동지역, 경상권 등을 중심으로 바람이 강하게 불어 작은 불씨가 큰 불로 이어질 수 있는 상황입니다. 축산농가에서는 화재에 따른 축사 및 가축관리요령과 축사 전
읍면동소식 | 26.03.01
1. 공연명 : 호두까기 인형2. 공연일시 : 2025. 11. 8.(토) 11시 ~ 12시 / 14시 ~ 15시 (1일 2회, 60분)3. 관람대상 : 군산시 관내 어린이 및 보호자4. 등급/가격 : 무료5. 예약접수 : 티켓링크
행사안내 | 25.10.17
○ 행 사 명 : 2025 어촌 섬마을 장터○ 행사기간 : 2025. 10. 24.(금) ~ 10. 26.(일) [3일간]○ 행사장소 : 군산시 옥도면 무녀도 오토캠핑장 앞 주차장 일원(무녀도리 223-4)○ 행사내용 가. 섬마을 특
행사안내 | 25.10.16
시민분들의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교육안내 | 25.09.16
추진장애인자립작업장에서 다음과 같이 훈련장애인을 모집 하오니 관심 있는 분들의 많은 지원 바랍니다. 1. 신청자격 : 군산시에 거주하는(주민등록지 기준) 만18세 이상의 등록 장애인 2. 모집인원 : 0명 3. 접수기간 : 연중 상시
교육안내 | 25.09.08
군산콘텐츠팩토리에서 성인을 대상으로 한 오디오북 제작 교육이 진행됩니다.이번 교육에서는 직접 책을 낭독하며 음향스튜디오에서 녹음을 하고, 녹음한 파일을 스스로 편집해보는 과정을 체험할 수 있습니다. 독서의 계절 가을, 목소리로 책을
교육안내 | 25.09.08
행사일정표(2. 12. 목)
행사일정표 | 26.02.11
행사일정표(2. 11. 수)
행사일정표 | 26.02.10
행사일정표(2. 10. 화)
행사일정표 | 26.02.09
상단(TOP)으로 이동

[54078]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시청로 17 (조촌동, 군산시청) 대표전화 063-454-4000 (정규업무시간 외 당직실 연결)

군산시 누리집(홈페이지)은 운영체제(OS):Windows 7이상, 인터넷 브라우저:IE 9이상, 파이어 폭스, 크롬, 사파리에 최적화 되어있습니다.

본 홈페이지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자동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시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처벌됨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페이스북  공유 유튜브 공유 인스타 공유 블로그 공유 (사)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 한국웹접근성인증평가원 웹 접근성 우수사이트 인증마크(WA인증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