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 평생학습 진흥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작성자 강혜영
작성일12.12.17
조회수24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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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시 평생학습 진흥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군산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 제1항에 따라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