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 공무원 당직 및 비상근무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작성자 신승호
작성일13.01.16
조회수2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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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시 공무원 당직 및 비상근무규칙 입법예고문(재택수당).hwp (파일크기: 16, 다운로드 : 395회) 미리보기
군산시 공무원 당직 및 비상근무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군산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입법예고 합니다.
2013년 1월 1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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