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 지방공무원 수당 지급조례 일부 개정 입법예고(안)
작성자 권영우
작성일13.04.01
조회수27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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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시 지방공무원 수당 지급 조례」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주민에게 널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군산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13년 4월 1일
군산시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