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재조사사업 조정금 공탁을 위한 제증명 공용발급 회신
담당부서열린민원과
제공일자2026-09-30
제공목적지적재조사사업 관련 면적증감에 따른 조정금 산정
제공항목제적등본, 가족관계증명서 , 기본증명서
제공받는자토지정보과
제공근거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제2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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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관계증명서 발급 의뢰 회신
군산시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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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수정일 2026-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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