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읍면동 안내

2021년「 태풍대비 소형어선 안전관리 비용지원」사업신청 안내

작성자 임피면

작성일21.06.02

조회수5803

태풍 발생시 소형어선의 육상 인양비를 지원하여 어업인 재산피해를 예방하는「2021년 태풍대비 소형어선 안전관리 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추진하오니,

 관내 어업인들께서는  인양독려 및 지원사업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사 업 명 : 2021년 태풍대비 소형어선 안전관리 비용지원

나. 사 업 비 : 50,000천원(도비 15,000, 시비 35,000)

다. 사 업 량 : 3톤 미만 허가어선 500척

라. 신청기간 : 태풍발생시 ~ 태풍소멸 후 10일 이내(기상청 예보기준)

마. 지원내용 : 어선 1척당 인양비용 10만원 지원

바. 지원자격 및 신청방법 : 붙임 공고문 참고

붙임 : 사업공고문 및 사업신청서(양식) 등 각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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