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읍면동 안내

2021년 자산형성지원사업 안내

작성자 나운2동

작성일21.09.08

조회수4001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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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희망키움통장

희망키움통장

내일키움통장

청년희망키움통장

청년저축계좌

가입대상

일하는

생계의료

수급가구

일하는

주거교육

수급 및 차상위 계층 가구

자활근로

사업단

성실 참여자

일하는

생계급여

수급청년

(15~39)

일하는

주거교육

수급 및 차상위 청년

(15~39)

중위소득 50%이하

본인

저축액

10만원

10만원

5/10/20만원

자유적금

(의무적립금없음)

10만원

정부

지원액

소득 비례

일정 비율

평균 334,000

최대 627,000

본인 저축액

1:1 매칭

근로장려금

1:1 매칭

키움장려금

사업단에 따라 1:1/1:0.5매칭

키움수익금

사업단수익

발생 시

15만원 이내

소득 비례

일정 비율

평균 295,000

최대 523,000

본인저축액

1:3 매칭

지원 조건

3년 이내

생계의료

탈수급

자립역량

교육 이수 및 사례관리

3년 이내 탈수급
또는 일반노동

시장 취창업 등

3년 이내

생계급여

탈수급

자립역량

교육 이수

실질

혜택

(3/3인가구기준)

평균1,562만원

(3년기준) 평균720만원

(3년기준)

평균1,512만원

(3년기준)

평균1,440만원

(3년기준)

평균1,440만원

사용

용도

증빙

(50%)

주택구입 및 임대, 본인 및 자녀의 고등교육 및 기술훈련

사업의 창업·운영자금 및 국민연금 미납금 납입

그 밖의 자립자활에 필요한 용도

국가가격증 취득(청년저축계좌에 함함)

 

◎ 신청기간 

1) 희망키움통장 I  :  8차(9월) - 9.1 ~ 9.16 / 9차(10월) -10.1(금)~10.20(수)  / 10차(11월) - 11.1(월)~11.18(목) 

2) 희망키움통장 II  :  4차(10월) - 10.11(월)~10.28(목) 

3) 내일키움통장  :   8차(9월) - 9.1 ~ 9.16 / 9차(10월) - 10.1(금)~10.20(수)  / 10차(11월) - 11.1(월)~11.18(목) 

4) 청년희망키움통장  :  8차(9월) - 9.1 ~ 9.16 / 9차(10월) - 10.1(금)~10.20(수)  / 10차(11월) - 11.1(월)~11.18(목) 

5) 청년저축계좌  :  4차(10월) - 10.11(월)~10.28(목)

* 자세한 문의는 나운2동행정복지센터 복지지원계 ☎ 063-454-7732로 문의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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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수정일 2023-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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