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읍면동 안내

2022년 군산시 청년 및 신혼부부 임대주택 임대보증금 지원사업 안내

작성자 해신동

작성일22.02.03

조회수6271

첨부파일

○신청기간 : 2022. 1. 28.(금) ~ 2. 11.(금)

○지원대상 : 공고일 기준 군산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행복주택 입주하는 청년 및 신혼부부 중 조건을 충족하는 가구

                 (붙임 공고문 참조)

○지원내용 : 임대보증금 중 계약금을 제외한 잔액 융자(세대당 최대 2,000만원 한도 내 융자 지원)

○선정방법 : 소득 등 자격 확인 및 선정

○대상주택 : 한국토지주택공사(LH), 전북개발공사 소유의 행복주택

○접수방법 : 방문접수(군산시 주택행정과 2층)

○문의사항 : ☎063-454-4242

 

자세한 내용은 공고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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