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읍면동 안내

반려견 안전조치 강화 관련 [동물보호법 시행규칙]시행 안내

작성자 임피면

작성일22.02.10

조회수3502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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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견과 함께 외출 시, 목줄·가슴줄 길이를 2m 이내로 유지하는 등 반려견 안전조치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개정 [ 동물보호법 시행규칙]이 2월 11일 시행됩니다.

 

시행일 : 2022년 2월 11일(금)

주요내용

1. 반려견을 동반하여 외출할 때에는 목줄 또는 가슴줄을 하거나 이동장치를 사용하여야 함

2. 목줄이나 가슴줄은 2미터 이내의 길이여야 함

3. 다중주택, 다가구주택, 공동주책의 건물 내부의 공용공간에서는 반려견을 직접 안거나 목줄의 목덜미 부분 또는 가슴줄의 손잡이 부분을 잡는 등

   반려견이 이동할 수 없도록 안전조치를 해야함

  ※ 위반 시, 50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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