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읍면동 안내

축산법상 의무사항 및 준수사항 안내

작성자 임피면

작성일22.02.23

조회수5380

첨부파일

다운받기 축산분야법령위반행정처분기준및제한사항.hwp (파일크기: 120 kb, 다운로드 : 1004회) 미리보기

다운받기 축산업허가자등의준수사항.hwp (파일크기: 60 kb, 다운로드 : 412회) 미리보기

무허가축사 적법화 완료 후 축산업 현황 미변경, 가축사육밀도 미준수 등 축산법상 의무사항 및 준수사항들이 이행되지 않아 관련내용을 안내하오니

추후 미이행에 따른 불이익이 없도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이행 사례 예시*

- 무허가축사 적법화(건축물, 가축분뇨배출시설) 완료 후 축산업 현황 미변경

- 축산업허가자 등의 준수사항인 가축사육밀도 준수 미이행

- 3개월 이상 휴업 및 휴업 후 재개업, 폐업 사유가 발생하고 30일 이내에 미신고

- 영업승계 후 30일 이내에 미신고

 

OPEN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제 4 유형(출처표시 + 상업적 이용금지 + 변경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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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수정일 2023-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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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기술보급과 작물환경계 과학영농종합분석센터의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기간제 근로자를 채용하고자 합니다.   1. 채용인원 : 2명 2. 공고 및 접수기간 : 2022. 1. 24.(월) ~ 28.(금) 3. 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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