흐림28.0℃미세먼지농도 보통 32㎍/㎥ 2026-06-16 현재

읍면동 안내

2022년 읍·면지역 실외사육견 중성화수술 지원사업

작성자 임피면

작성일22.08.22

조회수4605

첨부파일

2022년 읍·면지역 실외사육견 중성화수술 지원사업 신청을 받고자 하오니,  기한 내에 신청바랍니다.

 

 가. 신청기간 : 22. 8. 16.() ~ 22. 9. 8.()

 나. 신청장소 : 주소지 읍면동사무소

 다. 지원내용 : 등록대상동물()의 중성화수술 및 동물등록(내장형) 비용 지원

 라. 지원대상 : ·면지역에서 반려의 목적으로 실외사육(마당 등 실외에 묶어놓거나, 울타리 안에 풀어놓고 사육)하고 

                     소유자가 있는 5개월령 이상의 개

        ※ 실외에서 사육되고 있다는 사진 및 마을이장의 확인·증빙 필요

        -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65세 이상 고령자, 독거노인 등을 우선지원하고 예산범위내에서 

           후순위(일반신청자 등) 지원하며, 소형품종견(말티즈,토이푸들,시추 등)은 제외

 바. 제출서류 : 중성화수술 지원 신청서, 수술대상동물 사진 및 사육장소 사진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일 경우 증명서 제출

   * 65세 이상 고령자, 독거노인일 경우 주민등록등본 제출

 마지원조건 마리당 40만원 한도(보조금 90%, 견주 부담 10%) 1가구당 최대3마리

구분

사업 시행 내용

사업비()

성별

중성화 수술

내장형 등록시술

총 금액(100%)

견주 자부담(10%)

암컷

O

380,000

O

20,000

400,000

40,000

O

380,000

X

0

380,000

38,000

수컷

O

180,000

O

20,000

200,000

20,000

O

180,000

X

0

180,000

18,000

중성화수술 후 반드시 내장형 동물등록 완료


OPEN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제 4 유형(출처표시 + 상업적 이용금지 + 변경금지)

군산시청 에서 제작한 "읍면동 안내"저작물은 "공공누리 제 4 유형"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

제 4 유형: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 출처표시
  • 비상업적 이용만 가능
  • 변형 등 2차적 저작물 작성 금지
※ 공공누리 마크를 클릭하시면 상세내용을 확인 하실 수 있습니다.
최근수정일 2023-11-20

열람하신 정보에 대해 만족하십니까?

정보만족도조사

군산시알림

군산시농어촌종합지원센터에서 2024년 마을동아리지원사업 대상자를 모집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문의사항 063-443-5431
시정소식 | 24.02.16
2024년 귀농인 주거 및 영농기반 지원사업 신청 안내 1. 사업기간 : 2024. 3월 ~ 12월2. 접수기간 : 2024. 2. 15.(목) ~ 2. 29.(목)3. 대상사업 : 2개사업(귀농인 주거기반 조성 지원사업 외 1개 사
시정소식 | 24.02.15
축산물 수출 판로 확대 및 신규 해외시장 개척으로 수출을 활성화하기 위해 전북특별자치도에서는 수출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에 사업 신청 희망자를 공모하오니, 지침을 참고하시어 희망하시는 사업참여 희망자께서는 '24. 2. 2
시정소식 | 24.02.15
여성가족부지정『군산시가족센터』에서는 자녀돌봄이 필요한 가정으로 파견되어 아이돌봄서비스를 제공할 유능한​ 제26기 아이돌보미를 다음과 같이 모집합니다. 1. 모집인원 : 15명 2. 모집기간 : 2022년 2월 4일(금) ~ 2월 16
시험/채용 | 22.02.15
군산시 상권활성화재단의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직원을 채용하고자 합니다. 1. 채용인원 : 2명2. 공고 및 접수기간 : 2022. 2. 14(월). ~ 24(목). / 11일간3. 서류접수 : 2022. 2. 22(화
시험/채용 | 22.02.14
군산시에서 근무할 지방임기제공무원을 다음과 같이 채용하고자 합니다.   ○ 채용분야 및 인원   - 노무 (지방시간선택제임기제 나급) : 1명   - 특수교육 (지방시간선택제임기제 라급) : 3명   - 토양 (지방농업서기-일반임기제
시험/채용 | 22.02.11
주민등록법 제20조(사실조사와 직권조치) 및 제20조의2(거주불명자에 대한 사실조사와 직권조치)와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직권조치사실의 통지와 공고)에 따라 주민등록 사실조사 거주불명자를 직권말소 후 조치 결과를 2025.4.1.~
읍면동소식 | 25.04.01
농지개량 신고제 시행에 따라 민원인 안내자료를 붙임과 같이 게시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농지개량 신고 개요] 1. 신고대상 : 농지의 개량 중 성토와 절토 시 신고 (객토제외) 2. 신고기준 : 해당필지의 공부상 총면적이 1천㎡
읍면동소식 | 25.03.31
「농촌체류형 쉼터」 농가 안내자료를 붙임과 같이 게시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농촌체류형 쉼터 신청 ·처리 절차 1. (농업정책과 사전 검토) 별지 제1호 체크리스트 (농가 작성 후, 부서 검토) 2. (건축경관과 축조 신고) 가설건축
읍면동소식 | 25.03.31
주간행사계획(9.2~9.8.)_예정
행사일정표 | 24.09.01
행사일정표(8. 30. 금)_수정
행사일정표 | 24.08.29
행사일정표(8. 29. 목)
행사일정표 | 24.08.28
상단(TOP)으로 이동

[54078]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시청로 17 (조촌동, 군산시청) 대표전화 063-454-4000 (정규업무시간 외 당직실 연결)

군산시 누리집(홈페이지)은 운영체제(OS):Windows 7이상, 인터넷 브라우저:IE 9이상, 파이어 폭스, 크롬, 사파리에 최적화 되어있습니다.

본 홈페이지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자동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시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처벌됨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페이스북  공유 유튜브 공유 인스타 공유 블로그 공유 (사)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 한국웹접근성인증평가원 웹 접근성 우수사이트 인증마크(WA인증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