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읍면동 안내

2023년 마을형 퇴비저장시설 사업대상자 선정계획 알림

작성자 임피면

작성일23.02.01

조회수4551

첨부파일

농림축산식품부 축산환경자원과에서 2023년 마을형 퇴비저장시설 사업 대상자를 모집(공모)하오니,

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신청자께서는 사업 수요여부를 2023.2.10.(금)까지 임피면 산업계(김하늘 454-7109)로 유선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사 업 명 : 2023년 마을형 퇴비저장시설 지원사업

2. 지원대상 : 퇴비유통전문조직, 농축협, 농업법인 등

3. 지원내용

  - (퇴비저장시설) 주변 축산농가의 가축분을 저장·관리할 수 있는 시설·장비 *퇴비저장시설 단독 지원은 제외

  - (고체연료·바이오차 생산시설) 가축분뇨 또는 퇴비를 활용하여 가축분 고체연료 또는 바이오차를 생산·저장 할 수 있는 시설·장비

4. 사업기간 : 2년('23~24년)

5. 총사업비 (신규) 10억원 이내/개소, (연계) 7억원 이내/개소

  - 국비 40%, 지방비 30%, 융자 30% *융자조건 연2%(3년 거치 7년 균분상환)

6. 신청서류(신청서류를 구비하여 2023.2.21.(화)까지 농업축산과로 제출)

  -  사업계획서(첨부문서의 붙임 2 - 필요성, 계획의 적정성 등 검토) 인접 지역대표의 사업추진 동의서 또는 확인서, 사업참여 대상자 서약서(붙임 3), 사업부지 확보자료, 지자체 검토의견서(붙임1) 등

 

< 사업추진절차 >

선정계획 수립·시행

(1)

수요파악

(~2.10)

신청접수

(~2.24)

서류심사 및 현장확인

(2.27일 주간)

농식품부

·

농식품부(관리원)

축산환경관리원

현장확인 검토회의 및 예비 사업대상자 선정

(2.27일 주간)

검토의견 반영 사업계획서 보완

(3.10일 까지)

보완사업계획서 종합검토

(3.13일 주간)

최종 사업자 확정·통지

(3.13일 주간)

농식품부(관리원)

지자체사업자

축산환경관리원

농식품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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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수정일 2023-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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