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읍면동 안내

2023년 저소득층 에너지효율개선사업 냉방지원 대상가구 신청 안내

작성자 해신동

작성일23.03.02

조회수6059

첨부파일

1. 지원품목: 벽걸이형 에어컨 

 

2. 지원대상 및 순위

1순위

2순위

3순위

4순위

5순위

에너지바우처 수급가구 중 생계급여 수급가구

에너지바우처 수급가구 중 의료급여 수급가구

1,2순위 외 국민기초생활

수급가구

차상위계층

복지사각지대 저소득가구

* 자가주택이 아닌 경우 주택소유주 동의 필요

 

3. 지원불가 가구

 - 주거급여 '자가' 집수리 대상가구(주거급여법 제8조 수선유지급여 대상가구)

 - 공공임대 등 LH, 지방도시공사 소유주택 거주 가구

 - 가구 내 최근 8년 이내 제조된 에어컨이 설치되어 있는 가구

 - 가구에 할당된 전력이 기준에 미달하여 에어컨 사용에 부적합하거나 누전·화재 등 사고발생 위험이 예상되는 가구

 - 기타 현장 방문 시 에어컨 설치 환경이 부적합한 것으로 판단되는 가구

 - 8년 이내 냉방지원사업 지원받은 가구

 

4. 지원방식: 전국단위 사업으로 예산 소진 시 조기에 지원이 중단 될 수 있으며, 우선순위별·지역별 순차적 설치 지원 예정

  - 지원 예정 가구수(군산시) : 93가구

 

5. 접수기간: 2023.3.2.(목)~4.14.(금)

 

6. 접 수 처: 주민등록 관할 읍면동주민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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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수정일 2023-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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