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읍면동 안내

2023년도 농산물 공동작업 지원체계 확충사업 신청·접수 안내(추가모집)

일시 출하 농산물의 상품화에 따른 산지 수확 작업비 지원으로 농가 경영비를 절감하고자 『2023년 농산물 공동작업 지원체계 확충사업』을 아래와 같이 연장 신청·접수하오니,  사업신청서를 2023. 6. 29.(목)까지 제출하여 주시고 신청기간 내 군산원협과 출하계약서를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사 업 명 : 2023년 농산물 공동작업 지원체계 확충사업

나. 사업대상 : 파종 전 계약재배를 추진하고 군산원협을 통하여 계통출하하는 농업인

- 대상품목 : 7개품목(가을배추, 가을무, 양파, 감자, 고구마, 수박, 마늘)

※ 계약재배 : 파종(또는 정식 및 착과) 전에 실시한 계약재배만 원칙으로 인정하되, 품목 및 지역 여건 등에 따라 불가피한 경우 생육기간 2/3이전에 계약재배한 것은 인정됨

다. 사업내용 : 일시 출하되는 품목의 산지 공동수확 작업비 지원

라. 지원단가 : 품목별 상이 (지침 내 붙임1 참고)

마. 재원비율 : 도비 50%, 시비 10%, 자부담 40%

바. 지원범위 : 농가당 0.1ha ~ 2ha

사. 농가 신청기한 : 2023. 6. 29.(목) 까지

아. 신청방법 : 군산원협과 출하계약 체결 후 → 농지소재 읍면동주민센터 사업신청서 작성

붙임 1. 2023년 농산물 공동작업 지원체계 확충사업 지침 1부.

2. 사업 신청서(농가 작성용) 1부.

3. 사업 신청서(원예농협 작성용)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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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수정일 2023-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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