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서수면
작성일23.05.18
조회수762
230517황시땡-2)2023년농산물공동작업지원체계확충사업신청서(농가작성용).hwp (파일크기: 44 kb, 다운로드 : 129회) 미리보기
230517황시땡-3)2023년농산물공동작업지원체계확충사업신청서(원예농협작성용).hwp (파일크기: 87 kb, 다운로드 : 129회) 미리보기
230517황시땡-1)2023년농산물공동작업지원체계확충사업시행지침.hwp (파일크기: 170 kb, 다운로드 : 137회) 미리보기
일시 출하 농산물의 상품화에 따른 산지 수확 작업비 지원으로 농가 경영비를 절감하고자 『2023년 농산물 공동작업 지원체계 확충사업』을 아래와 같이 연장 신청·접수하오니, 사업신청서를 2023. 6. 29.(목)까지 제출하여 주시고 신청기간 내 군산원협과 출하계약서를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사 업 명 : 2023년 농산물 공동작업 지원체계 확충사업
나. 사업대상 : 파종 전 계약재배를 추진하고 군산원협을 통하여 계통출하하는 농업인
- 대상품목 : 7개품목(가을배추, 가을무, 양파, 감자, 고구마, 수박, 마늘)
※ 계약재배 : 파종(또는 정식 및 착과) 전에 실시한 계약재배만 원칙으로 인정하되, 품목 및 지역 여건 등에 따라 불가피한 경우 생육기간 2/3이전에 계약재배한 것은 인정됨
다. 사업내용 : 일시 출하되는 품목의 산지 공동수확 작업비 지원
라. 지원단가 : 품목별 상이 (지침 내 붙임1 참고)
마. 재원비율 : 도비 50%, 시비 10%, 자부담 40%
바. 지원범위 : 농가당 0.1ha ~ 2ha
사. 농가 신청기한 : 2023. 6. 29.(목) 까지
아. 신청방법 : 군산원협과 출하계약 체결 후 → 농지소재 읍면동주민센터 사업신청서 작성
붙임 1. 2023년 농산물 공동작업 지원체계 확충사업 지침 1부.
2. 사업 신청서(농가 작성용) 1부.
3. 사업 신청서(원예농협 작성용)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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