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읍면동 안내

제22대 국회의원 재외선거 국외부재자 신고 안내

작성자 신풍동

작성일23.11.02

조회수3071

첨부파일

국외부재자 신고 등 안내문

2024410일 실시하는 제22대 국회의원선거의 국외부재자 신고 및 재외선거인 등록 신청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외국에서 투표하려는 사람은 기간 내에 빠짐없이 신고 또는 신청을 하시어 소중한 투표권을 행사하시기 바랍니다.

[국외부재자 신고]

신고기간 : 20231112~ 2024210(91일간)

대 상 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선거권이 있는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다음의 이유로 외국에서 투표하려는 사람

- 사전투표기간 개시일 전 출국하여 선거일 후에 귀국이 예정된 사람

- 외국에 머물거나 거주하여 선거일까지 귀국하지 아니할 사람

제 출 처

외국에 머물거나 거주하는 사람은 재외공관(재외투표관리관)에 제출

국내에 체류하고 있는 사람은 주소지 관할 구군의 장에게 제출

제출방법

중앙선관위 인터넷 신고·신청 홈페이지(ova.nec.go.kr

전자우편(chaoslmw@korea.kr)

서면(우편 또는 인)으로 주민등록지 읍면동행정복지센터 신고

전자우편의 경우 각자의 전자우편 주소로 자신의 신고서에 한하여 제출할 수 있음.

제출서류

국외부재자신고서

여권사본을 첨부할 필요가 없음.

[재외선거인 (변경)등록신청]

신청기한 : 2024210일까지

대 상 자

신규등록신청

- 주민등록이 되어 있지 아니한 사람으로서

- 직전 선거(20대 대통령선거)의 재외선거인명부에 올라 있지 아니한 선거권자

2022년 제20대 대통령선거에서 재외선거인 등록신청을 한(재외선거인명부에 등재된) 재외선거인이 2024년 제22대 국회의원선거에 참여하고자 하는 경우 별도의 등록신청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본인의 명부 등재여부는 중앙선관위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변경등록신청

- 직전 선거(20대 대통령선거)의 재외선거인명부에 올라 있는 선거권자로서

- 해당 명부의 기재사항(성명, 여권번호, 생년월일, 등록기준지, 전자우편주소, 전화번호 등)에 변경이 있는 사람

제 출 처

재외공관(재외투표관리관)

제출방법

중앙선관위 홈페이지(ova.nec.go.kr), 전자우편(해당공관에 문의), 우편, 공관을 방문하거나 관할구역을 순회하는 공관직원에게 서면(직접 또는 가족 대리제출)으로 신청

전자우편의 경우 각자의 전자우편 주소로 자신의 신청서에 한하여 제출할 수 있음.

재외선거인 등록신청서를 대리하여 제출할 수 있는 가족의 범위는 대한민국 국민으로 본인의 배우자와 본인배우자의 직계존비속을 말함.

제출서류

재외선거인 (변경)등록신청서

신청 시에 여권 및 국적확인에 필요한 서류의 사본원본을 첨부하거나 제출할 필요가 없음. 다만, 투표 시에는 반드시 신분증명서와 국적 확인에 필요한 서류의 원본을 제시하여야 함.

[기타 안내사항]

국외부재자신고 및 재외선거인 (변경)등록신청의 세부절차방법, 신고신청서식 및 신고신청 접수용 전자우편 주소 등은 중앙선관위(ok.nec.go.kr) 또는 외교부(mofa.go.kr), 재외동포청(oka.go.kr)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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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수정일 2023-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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