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읍면동 안내

제22대 국회의원 재외선거 국외부재자 신고 안내

작성자 신풍동

작성일23.11.02

조회수5279

첨부파일

국외부재자 신고 등 안내문

2024년 4월 10일 실시하는 제22대 국회의원선거의 국외부재자 신고 및 재외선거인 등록 신청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외국에서 투표하려는 사람은 기간 내에 빠짐없이 신고 또는 신청을 하시어 소중한 투표권을 행사하시기 바랍니다.

[국외부재자 신고]

□ 신고기간 : 2023년 11월 12일 ~ 2024년 2월 10일(91일간)

□ 대 상 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선거권이 있는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다음의 이유로 외국에서 투표하려는 사람

- 사전투표기간 개시일 전 출국하여 선거일 후에 귀국이 예정된 사람

- 외국에 머물거나 거주하여 선거일까지 귀국하지 아니할 사람

□ 제 출 처

∙외국에 머물거나 거주하는 사람은 재외공관(재외투표관리관)에 제출

∙국내에 체류하고 있는 사람은 주소지 관할 구・시・군의 장에게 제출

□ 제출방법

∙중앙선관위 인터넷 신고·신청 홈페이지(ova.nec.go.kr

∙ 전자우편(chaoslmw@korea.kr)

∙ 서면(우편 또는 인편)으로 주민등록지 읍면동행정복지센터 신고

※ 전자우편의 경우 각자의 전자우편 주소로 자신의 신고서에 한하여 제출할 수 있음.

□ 제출서류

∙ 국외부재자신고서

※ 여권사본을 첨부할 필요가 없음.

[재외선거인 (변경)등록신청]

□ 신청기한 : 2024년 2월 10일까지

□ 대 상 자

∙신규등록신청

- 주민등록이 되어 있지 아니한 사람으로서

- 직전 선거(제20대 대통령선거)의 재외선거인명부에 올라 있지 아니한 선거권자

※ 2022년 제20대 대통령선거에서 재외선거인 등록신청을 한(재외선거인명부에 등재된) 재외선거인이 2024년 제22대 국회의원선거에 참여하고자 하는 경우 별도의 등록신청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본인의 명부 등재여부는 중앙선관위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변경등록신청

- 직전 선거(제20대 대통령선거)의 재외선거인명부에 올라 있는 선거권자로서

- 해당 명부의 기재사항(성명, 여권번호, 생년월일, 등록기준지, 전자우편주소, 전화번호 등)에 변경이 있는 사람

□ 제 출 처

∙ 재외공관(재외투표관리관)

□ 제출방법

∙중앙선관위 홈페이지(ova.nec.go.kr), 전자우편(해당공관에 문의), 우편, 공관을 방문하거나 관할구역을 순회하는 공관직원에게 서면(직접 또는 가족 대리제출)으로 신청

※ 전자우편의 경우 각자의 전자우편 주소로 자신의 신청서에 한하여 제출할 수 있음.

※ 재외선거인 등록신청서를 대리하여 제출할 수 있는 가족의 범위는 대한민국 국민으로 본인의 배우자와 본인・배우자의 직계존비속을 말함.

□ 제출서류

∙ 재외선거인 (변경)등록신청서

※ 신청 시에 여권 및 국적확인에 필요한 서류의 사본・원본을 첨부하거나 제출할 필요가 없음. 다만, 투표 시에는 반드시 신분증명서와 국적 확인에 필요한 서류의 원본을 제시하여야 함.

[기타 안내사항]

국외부재자신고 및 재외선거인 (변경)등록신청의 세부절차・방법, 신고・신청서식 및 신고・신청 접수용 전자우편 주소 등은 중앙선관위(ok.nec.go.kr) 또는 외교부(mofa.go.kr), 재외동포청(oka.go.kr)의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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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수정일 2023-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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