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읍면동 안내

2024년「퇴비 발효촉진 지원사업」신청 알림

작성자 나운2동

작성일24.02.12

조회수2225

첨부파일

사 업 명 : 2024년 퇴비 발효촉진 지원사업 

신청대상 축산업 허가, 등록 농장, 퇴비유통전문조직체 등

신청기간 : 2024.2.7.(수) ~ 2.16.(금)

신청방법 사업장소재지 주민센터 신청

지원내용 : 퇴비 부숙촉진제 지원

지원단가 : 5천원/kg(40% 및 초과분 자담)

사. 우선순위 : 소규모 농장, 깨끗한 축산농장 지정

아. 지원제외 : 퇴비사 미보유 농장, 축분 전량위탁처리 농장

자. 제출서류 : 신청서, 견적서, 자부담확보 통장사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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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수정일 2023-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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